• 제목/요약/키워드: 희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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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사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편의 수정 방법 비교 연구 (Comparison of Bias Correction Methods for the Rare Event Logistic Regression)

  • 김형우;고태석;박노욱;이우주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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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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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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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보은 지방의 산사태 자료를 분석하였다. 5000 지역의 관측치 가운데 단 9개만이 산사태 발생 지역이므로 이 자료는 희귀 사건 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이 희귀사건 자료에 적용될 때 주요 이슈는 회귀 계수 추정치에 심각한 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두 가지의 편의 수정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Firth(1993)의 방식이 다른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항 희귀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목표 범주가 희귀한 자료의 과대표본추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Posterior Probability for Oversampling when the Target is Rare)

  • 김은나;이성건;최종후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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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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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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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반응/미반응 목표변수를 갖는 모집단에서 관심 목표범주의 빈도가 극히 작을 경우, 즉 희귀할(rare) 경우, 모형 구축을 위한 데이터마트를 형성할 때 반응/미반응 범주 구성비는 구축된 모형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반응/미반응 범주 구성비와 모형성능의 관련성을 모형평가 통계량에 기반하여 판단한다. 이로써 데이터마트 형성에 이상적인 반응/미반응 범주 구성비를 탐지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목표범주의 빈도가 희귀할 경우, 분할 표본추출에 의하여 희귀사건(rare event)을 과대표본추출(oversampling)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부터 기인하는 사후확률에 대한 편향을 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확률 조정방법으로 오프셋(offset) 방법과 가중치 방법(sampling weights)을 적용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공간적 멀티스케일 모델의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of Spatial Multiscale Models)

  • 김성엽;박종연;조영삼;전석기;임세영
    • 대한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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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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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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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We present a multiscale scheme which describes the dynamic pictures of atoms in the multiple length-scale systems. Large-scale atomic systems are reduced to coarse grained system by the quasicontinuum, of which the dynamic pathways are rendered by the action-derived molecular dynamics proved effective for multiple time-scale problems such as rare events. Adatom diffusions on the metal (001) surface are selected for our numerical examples. The energy barriers of the diffusions and the real dynamic trajectories of the adatoms ar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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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21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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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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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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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세청, 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시행/수입한약재 정밀검사품목 90품목 추가/제63차 한약수급조절위원회 회의/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성황리 폐막/'녹용없는 녹용탕'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 '눈속임'/'한약재 포제품' 제법.규격 표준화 추진/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설치사업 확정/안궁우황환 사건 관련 한조약 VS 한의협 주장 엇갈려/국내 우수한약제품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맥문동.시호.황금.백수오 개방 유예"/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이용 접근 더 쉬워져/커피, 간암 예방 효과 있어 하루 2잔 이상, 간암 위험 43% 감소/고려 홍삼 중국 진출 '청신호'/아토피 피부염 한약치료 임상시험자 모집/한의약 R&D투자, 과기 전체의 0.13%/생약협 '함양 하고초 마을 약초기행' 실시/중국, 중의약 규범 국제표준화 추진/동의의료원, 양한방협진 강화/'양.한방 협진의 미래 지향적 접근' 세미나/비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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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을 중심으로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related Multiple Sclerosis and Its Implications)

  • 전병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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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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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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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해율과 달리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건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복부 대동맥에 발생한 동맥-요관 누공의 혈관 내 치료: 증례 보고와 문헌고찰 (Endovascular Treatment for Arterioureteral Fistula of the Abdominal Aorta: A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

  • 이형남;이웅희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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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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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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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저자들은 복부 대동맥에 발생한 동맥-요관루를 혈관 내 접근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드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동맥-요관루는 극히 드물지만, 사망률이 7~23%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저혈량쇼크와 같은 치명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함께 즉각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질환 자체가 희귀하고 민감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임상적 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강 내 수술, 방사선 치료 및 요관 스텐트의 장기 설치 등의 특징적인 과거력을 가진 환자에서 외상적 사건이 동맥-요관루 발생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복부 대동맥에 발생한 동맥-요관루 환자에서도 혈관 내 인조혈관 스텐트의 삽입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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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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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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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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