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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통력 사용 시기에 관한 연구

  • 이기원;안영숙;임영란;민병희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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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우주과학회 2009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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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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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통력은 고려시대 공민왕 19년(1370)부터 효종 3년(1652)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려사"의 "홍무 3년의 대통력을 보내니$\cdots$"와 "증보문헌비고" 상위고의 "효종 4년(1653)에 비로소 시헌력법을 시행하였다"라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증보문헌비고"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효종 4년부터 시헌력을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효종 4년에 도입하여 5년(1654)부터 사용하였다는 엇갈린 주장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대통력 사용 시기를 검증하기 위해 대통력법에 의한 역일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문헌 및 현존하는 당시 역서들을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력이 1370년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1389년부터는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대통력이 효종 4년까지 사용되었고 시헌력은 효종 4년에 도입되어 효종 5년부터 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정미년(1667)에 이르러 대통력법으로 고쳐 사용하다가 경술년(1670)부터 도로 시헌력을 사용하였다"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현종 12년 8월 8일)은 사실임을 검증 할 수 있었다. 관련하여 대통력법에 의하면 1669년에는 윤12월이 있지만 1670년에 다시 시헌력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선행 연구들에 일부 음력 초하루 일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역서는 보름일자를 정할 때 한양의 일출입분 시각을 참고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문헌 기록과는 독립적으로 대통력법 시행기간의 각 달의 대소 및 음력 초하루의 일진, 매년의 각 절기 일자 및 시간, 윤달 등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조선시대 역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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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조(孝宗朝) 행전사목(行錢事目)과 행전책(行錢策), 성과와 한계 (The Development of Coin Circulation Institutes and their Regional Impac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孝宗))

  • 정수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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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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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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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