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회의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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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eation Improvement Approaches for Meeting Minutes as Public Records)

  • 이혜진;정은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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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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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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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n Meeting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signated Meeting)

  • 최정민;김유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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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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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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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 윤대근;남태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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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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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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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어빈도와 유사도 분석을 이용한 다중주제 회의록 요약시스템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Multi-Subject Minutes Summary System Based on Word Frequency and Similarity Analysis)

  • 허강호;복경수;유재수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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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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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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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대 사회에서는 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토의나 토론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회의록 요약시스템은 기존 문서처리방법을 자동화하여 인건비 절감과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록 요약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대규모 토론이나 토의에서도 요약시스템 통해 대표의견을 제시받아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여 시간절약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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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atizing Production and Ac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s Conference Records -Focused on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USA -)

  • 변주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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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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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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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위 운영대장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Operation Register for Central Construction Technology Deliberation Committee)

  • 옥현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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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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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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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편철 형태의 운영대장에 직접 수기로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심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비롯한 심의위원별 심의수당 지급내역, 기수별 중심위 심의위원 명단 등 제반 자료는 파일형태로 각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이로 인해 업무담당자는 각종 보고자료나 통계자료 작성시 직접 중심위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 이들 자료를 집계하고, 보고자료를 작성함으로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기로 작성되던 중심위 운영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중심위 운영에 따른 제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심위 운영대장에 관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조례에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Included in the Ordinance of Public Libraries in Chungcheong Province)

  • 심효정;노영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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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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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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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 기구 설립 및 운영계획(안)(Asia Pallet Standard Organization:약칭 APSO)

  •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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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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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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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아시아 파렛트 표준기구(상설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계획(안)은 2003년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2003.10.16, 서울) 합의서와, 제2차 동북아 산업표준 협력회의(2003.10.31, 북경) 비망록에 의거 합의된 사안으로, 지난 2004년 9월 22일$\~$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본안이 확정 되었으며, 제2차 한중일 파렛트전문가 회의(2005. 04 예정, 중국 북경)를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 예정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기구(상설국제기구)는 동북아 표준파렛트 규격 제정을 위한 한중일 3개국 파렛트 전문가들의 실무작업 사업전개를 위한 상설국제기구이며 2006년 3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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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문화재보존위원회 활동 재평가 (Re-e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Activities in 1961)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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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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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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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ng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

  • 심효정;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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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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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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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