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환경청 자연보호국을 비롯 자연공원관계부처와 일본 국립공원협회, 미화관리재단 등 20여 기관을 순방한 바 있었던 이석수 건설부 자연공원 과장이 국립공원지의 발전과 회원제위 뿐만 아니라 특별회원 (관련 공무원.관리요원)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자연공원법개정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소견을 첨가해서 초록해 준 것이다.
양계산업중 특히 육계업은 87년 8월 이후로 현재까지 불황을 거듭하고 있어 업계 전체에 대한 구조개선이 시급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와 같이 사양가는 농장안에서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제아무리 하여도 소득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하루속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깨닫고 있으면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업계 전반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보니 남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의타심을 가지고 있는 양축가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수원시에 있는 수원육계분회를 찾아와 보니 회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의식, 자발적인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협회는 지난달, 3천6백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21세기의 건축”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1 전국건축사대회의 일환으로 올바른 건축환경조성을 위해 건축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건축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 법제위원장인 한규봉회원의 진행으로 2개 과제로 나누어, 건설관계법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이번 토론회는 본협회 소속 회원들뿐 아니라 정부 및 건축관련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지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정리,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한다.
본회는 지난 6월1$\~$30일(1개월간)에 회원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외국기술도입 효율화와 공업소유권제도 개선을 적극 유도, 조장하고자 1962년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외국기술을 도입한 2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기술도입계약현황$\cdot$공업소유권보유 및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술도입 및 공업소유권 정책이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채택하도록 관계당국에 제시하였다. 동조사의 지침 및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2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2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원도급시장 확대와 공사원가 확보,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 및 개선, 기술 및 가스 플랜트 관련 제도 개선, 정부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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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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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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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85년 1월 1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룹전산망 특례인정, 공동사용범위 확대.타인사용 특례인정.다중화장치 등의 사용허용 등 3차에 걸친 회선사용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민간VAN시대를 예고하며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관련조항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와 업계의 의견이 달라 문제로 지적되왔고 업계는 업계대로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의 요청을 받아 법제위원회를 개최했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지난달 2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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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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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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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호에서 건축사사무소의 현안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지방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회원을 모시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한 건축사사무소의 인력관리 문제를 비롯한 경영합리화방안, 제도개선방안, UR협상타결 이후의 대처방안 등 당면 현안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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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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