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사용 제도 현실화 시급

  • Published : 1989.03.01

Abstract

1985년 1월 1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룹전산망 특례인정, 공동사용범위 확대.타인사용 특례인정.다중화장치 등의 사용허용 등 3차에 걸친 회선사용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민간VAN시대를 예고하며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관련조항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와 업계의 의견이 달라 문제로 지적되왔고 업계는 업계대로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의 요청을 받아 법제위원회를 개최했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지난달 2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