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Big4 회계법인이 해운사를 감사할 경우 이익조정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Big4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조정은 작고 감사품질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규모, 산업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ig4 회계법인의 감사가 해운사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Big4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다.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고, Dechow et al.(1995)이 고안한 수정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이 고안한 성과대응모형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측정한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KOSPI에 상장된 해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Big4 회계법인의 감사는 해운사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Big4 회계법인의 감사는 해운사의 이익조정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해운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에서 감사인의 역할에 관해 연구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해운사들은 감사인을 선정할 때 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은 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제도 도입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를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즉, 2015 회계연도 이전과 2016 회계연도 이후의 감사품질을 비교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Big4 회계법인과 Non-Big4 회계법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기업들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Big4와 Non-Big4 사이에 비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감사보수는 Non-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는 기업들의 감사품질과만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기업들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소형회계법인들의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을 수 있고 따라서 비감사보수가 커질수록 독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ig4 회계법인의 경우 비감사보수가 재량적 발생액 절댓값과 음(-)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비감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규제기관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PCAOB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해당국가에 방문하여 해당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해당 감사인이 등록할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회계감독기구로부터 직접 품질관리 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감사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회계법인 제휴유무, 기업규모, 위험자산, 부채 레버리지, ROA, 그리고 주식시장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PCAOB 등록은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 양호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것이라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향후 감사품질관리와 관련한 제도에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컴퓨터의 출현과 도입으로 사무자동화 뿐만 아니라 경영 그 자체가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정보시스템 및 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은 조직의 중요한 정의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복잡한 현대 조직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지원하고,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대다수의 영어조합법인의 취약한 경영방식 및 기존의 수작업을 통한 회계 세무 업무를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수행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회계정보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전문 지식이 없는 어업인들이 쉽게 복식장부를 기재할 수 있고 회계의 업무처리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3전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업활동에 필요한 계정과목을 어업인을 위해 최적화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어업경영을 위한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의 계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재정상태와 경영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양질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질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사계약체결위험을 낮추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계법인의 속성과 감사계약체결위험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사계약체결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설명변수 집합인 마코브 블랭킷을 제시하였으며, 도출된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민감도분석을 통해 회계법인의 속성과 감사계약체결위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선형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도출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변수간의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계약체결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기관이 감사계약체결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감사인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독기관이 감사품질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감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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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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