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증권선물 옵션거래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선물규제체계와 선물회계제도를 연구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선물규제법체계 및 시장규제의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물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금융선진국의 경험적 사례를 사적으로 연구하고 선물규제에 관한 제반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선물거래가 도입될 경우 이들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시장규제에 관해서는 1996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이 현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증권선물거래가 도입되면 이에 대응하여 선물거래의 회계처리기준과 시가정보의 공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손익의 인식기준 및 헷지회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물거래의 공시 기준설정시의 고려사항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통신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면서 규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기업의 수익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의 규제회계제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K-IFRS 제1115호 중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수익인식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및 거래가격의 배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가장 큰 변화는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을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두 개의 수행의무에 배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매출은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의 변화와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가정보는 요금조정,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산정, 설비제공대가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EU,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가 산정방식인 완전배부원가제도의 원가 왜곡 문제로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원가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원가개념들을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원가 규제 및 적용 현황들을 살펴보겠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1994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 1월부터는 공기업도 자회사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가통신설비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확대투자를 하여 통신사업의 진입을 직ㆍ간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 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ㆍ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ㆍ제도 둥을 비교ㆍ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보수율은 통신정책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투자보수율 산정방법과 산출과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산출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프리미엄산출시 벤치마크법을 사용하여 경기변화와 인플레인션으로 인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부채프리미엄가산법을 사용하여 타인자본 산출과정에 발생하는 정확성의 문제를 개선하며 최적자본구조법을 적용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의한 자본구조 변화의 문제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출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율을 산정 주기를 1년으로 하여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통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투자보수율의 산정주체를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변경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투자보수율 산출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보수율의 개선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투자보수율 산정방법 자체에 관해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부터는 공기업들도 자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진출입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둥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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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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