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외인성 지방성 폐렴은 동, 식물성 혹은 광물성 지방물질의 흡입 또는 흡인에 의해 야기되는데 특히 동물성 지방물질에 의 한 경우 조직의 심한 염증반응을 유발하나 증상이 없이 흉부 X선상 이상소견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의심이 될 경우에는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여 세척된 폐포액과 폐조직에서 지방함유 대식세포를 증명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고 원인물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최근 경험한 상어간유 복용에 의한 지방성 폐렴 7례를 통해 지방성 폐렴의 임상양상 및 기관지경 소견을 밝히고자 이를 분석하였다. 방법: 1994년 12월부터 1996년 7월에 걸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거나 타과에서 호홉기 문제로 협진이 요구되어 외인성 지방성 폐렴으로 확진된 남자 3명, 여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스쿠알렌 복용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로 그들의 임상적, 방사선적, 병리학적 소견을 검토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에서는 모두 상어간유를 1일 7~30정을 1개월에서 5년까지 복용하였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6례에서 있었고 임상증상은 경미한 기침, 객담, 미열이 3 례에서 있었으나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3례였다. 단순 흉부 X선 소견상 우중엽 또는 양측하엽에 주로 나타나는 폐경화 또는 침윤이 특징적이었고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간유리음영이 주 소견 이었다. 기관지폐포세척술을 시행한 6 례중 5 례에서 육안적으로 세척액 상층부에 기름방울이 떠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지방을 함유한 세포가 세포진검사나 페조직 병리소견상 발견되었다. 원인물질인 상어간유 복용을 중단시킨 후 추적 흉부 X선상 4 례에서는 호전되었으나 3 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 건강보조식품인 상어간유는 성인에서도 지방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성 폐렴이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상어간유 복용여부를 문진하여야 하며 기관지경검사가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연구배경: 제1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근치적절제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거나 폐질환 또는 순환기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치적 방사선 요법이 차선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근치적 방사선치료 과 외과적 절제술후 치료성적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방법: 저자들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1986년 6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제1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았으나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15예와 1989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제1기 비소포폐암으로 진단받고 외과적 절제술만을 시행하였던 24예를 대상으로 후향성조사(retrospective study)를 통하여 이들의 치료경험 및 생존율을 검토하였다. 생존율과 생존기간은 Kaplan-Meier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들중 방사선치료를 받은 이유는 폐기능이 나쁜 경우가 8예, 수술을 거부한 경우가 5예, 수행상태가 나쁜 경우가 2예였다. 중간생존기간은 수술을 받은 군이 37.7개월,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이 14.9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 가운데 수술을 거부한 경우는 17.9개월, 폐기능이 나쁘거나 수행상태가 나쁜 경우는 10.5개월이었다. 수출을 받은 군의 2년 생존율은 65%, 5년 생존율은 41%,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의 2년 생존율은 22%, 5년생존율은 없었다. 결론: 제1기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전후 효과적인 치료를 한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수술이 힘든 경우라도 근치적절제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수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차선의 치료법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향후 전향성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연구배경: 흉수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는 임상소견, 흉수 분석, 그리고 흉막생검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인 검사에도 불구하고 약 20%의 환자에서 흉수의 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핵성 흉막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보는 흉막질환이지만 흉수에서 결핵균 양성율은 20-30%에 불과하고 흉막생검 양성율도 50%를 넘지 않아 감별진단이 어려운 경우를 임상에서 종종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흉수의 감별진단에 있어 흉수에서의 ADA(adenosine deaminase) 및 동종효소의 활성도 측정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1996년 1월 부터 6월까지 단국대병원 내과에 흉수로 입원한 54명의 환자들의 흉수와 혈청에 대해 ADA 및 동종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흉수의 원인으로는 결핵성 흉수가 25명, 부폐렴성 흉수가 10명, 악성 흉수가 14명, 여출성 흉수가 5명이었으며, 이들 중 소방형 흉수를 보인 경우는 결핵성 흉수가 5명, 부폐렴성 흉수가 6명이었다. 총 ADA 활성도와 동종효소 활성도 측정은 spectrophotometry로 시행하였으며, ADA2 동종효소의 활성도 측정은 ADAl의 강력한 억제제인 EHNA(erythro-9-(2-hydroxy-3-nonyl) adenin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 과: 결핵성 흉수에서의 총ADA 활성도는 악성 흉수보다 높았으나 (p<0.l), 결핵성 흉수와 부폐렴성 흉수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결핵성 흉수 : $148.9{\pm}89.9IU/L$, 부폐렴성 흉수 : $129.0{\pm}119.4IU/L$, 악성흉수 : $60.7{\pm}17.8%$). 흉수에서 총 ADA에 대한 ADA2 동종효소의 활성도의 비 (ADA2%)는 결핵성 흉수에서 부폐렴성 흉수에 비해 유의하게 놓았으나(p<0.05), 결핵성 흉수와 악성 흉수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결핵성 흉수: $57.2{\pm}10.7%$, 부폐렴성 흉수 : $35.9{\pm}17.8%$, 악성 흉수 : $60.7{\pm}17.8%$). 소방형 흉수의 경우 총 ADA 활성도는 결핵성흉수와 부폐렴성 흉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결핵성 흉수 : $157.8{\pm}100.8$ IU/L, 부폐렴성 흉수 : $164.3{\pm}132.3$ IU/L), ADA2% 는 결핵성 흉수에서 부폐렴성 흉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5)(결핵성 흉수 : $53.3{\pm}3.9%$, 부폐렴성 흉수 : $27.8{\pm}7.9%$). 결 론: 흉수에서 ADA동종효소의 측정은 결핵성 흉수와 부폐렴성 흉수의 감별진단에 유용하며 특히 소방형 흉수의 경우와 같이 임상적으로 강별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배경: 대량 흉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악성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고, 지역 및 시대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였다. 저자들은 결핵의 유병율이 높은 국내에서 대량 흉수의 원인 질환의 분포를 알아보고,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한 흉수의 분석지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2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입원하여 흉수 천자를 시행하였던 298명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량 흉수는 흉부단순촬영에서 일측 흉곽의 2/3 이상을 차지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각 환자에서 혈청 생화학 검사, 흉수 천자 소견을 비교하였다. 결 과: 전체 298명의 흉수 예 중 대량 흉수는 41예, 13.8% 이었다. 대량 흉수의 원인으로는 악성 흉수가 19예(46.3%)로 가장 많았고 결핵 15예(36.6%), 부폐렴성 흉막염 및 농흉 4예(9.8%), 여출성 흉수 3예(7.3%) 순이었다. 대량 흉수 중 악성 흉수(n=19)와 양성 흉수군(n=22)의 비교 시 악성 흉수에서 ADA가 낮고(30.5 vs 86.2;p=0.017), amylase 수치가 높았다(349.0 vs 39.2;p=0.031). 흉수 적혈구는 악성 흉수 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95,406 vs 22,105;p=0.052). 결 론: 국내에서 대량 흉수의 원인으로는 악성 외에도 결핵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ADA가 낮은 혈성 흉수는 악성을, ADA가 높은 림프구성 흉수는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배경: 폐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림프종은 매우 드문 종양이다. 비록 림프종의 예후는 좋으나 임상양상이나 예후요소, 치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대상 및 방법: 199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치료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병리적 검사에서 폐에 악성 림프종으로 나타났으며 종격동림프선비대가 없으며 복부와 골반 단층촬영 및 골수검사에서 폐외 질병이 없으며 과거 림프종의 병력이 없는 경우로 하였다. 결과: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3.9세였다. 3명은 무증상이었으며 5명은 폐 및 전신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진단은 3명이 흉부컴퓨터 단층촬영하 세침 생검, 1명이 기관지내시경하 생검을 하였으며 수술적으로 진행된 사람은 4명으로 폐쐐기 절제술 2명과 폐엽 절제술 2명을 시행하였다. 3명은 점막관련 림프종이었으며 2명은 큰 B세포 림프종, 2명은 소림프구 림프종이었고 한명은 여포성 림프종이었다. 8명의 환자들은 여러 다양한 치료를 받았는데 관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나 복합치료를 받았다. 8명 모두 현재 생존해있으며 평균추적관찰기간은 38개월이다. 결론: 이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폐의 원발성악성림프종은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으나 임상증상과 예후요소, 적절한 치료방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의 추적관찰과 더 많은 임상경험이 필요하다.
목적 : 원발성 간암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치료 결과엔 대한 문헌상 보고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이 경험한 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원발성 간암으로 조직학적 진단을 받은 후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를 시행한 2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종양의 장경은 $2~6.5\;cm$ (평균: 3.8 cm)였다.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는 1회 조사량으로 5와 10 Gy였고 선량은 계획용 표적체적(planning target volume)에 맞추어 처방하였으며 회전중심점 선량의 $85\~90\%$등선량 곡선에 치료를 하였다. 주 $3\~5$회 치료하여 2주 동안 총 50 Gy를 조사하였다(중앙선량: 50 Gy). 추적관찰기간은 $3\~55$개월(중간 추적관찰기간: 23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 치료 반응률은 $60\%$이었으며 완전 반응 4명($20\%$), 부분 반응 8명($40\%$), 안정성 병변이 8명($40\%$)이었다. 전체 환자의 1년 및 2년 생존율은 각각 $70\%$, $43.1\%$이었으며 중앙 생존기간은 20개월이었다. 1년 및 2년 무병 생존율은 각각 $65\%$, $32.5\%$이었으며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19개월이었다. 치료 부작용으로 소화장애가 16명($60\%$), 오심/구토가 8명($40\%$), 간 기능 저하가 6명($30\%$)에서 발생하였으나 부작용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 결론 : 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단일 병변이면서 비교적 종양의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 내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서 국소 치료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폼페병(PD, Pompe disease), 2형 당원축적병(Glycogen storage disease type II)은 보통염색체 열성 질환으로 용해소체 효소인 acid maltase (acid α-glucosidase, GAA) 결핍으로 인한 대사근육병이다. 한 종류의 효소 결핍에 의한 질환이지만, GAA의 결핍정도와 유전자형에 따라 임상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발병 시기에 따라 크게 영아형 폼페병(infantile onset Pompe disease, IOPD), 성인형 폼페병(late onset Pompe disease, LOPD)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자들은 신생아기 때 호흡곤란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후 잠시 혈중 CK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다른 임상증상 없이 경과 관찰 후 호전되었고, LSD 스크리닝 검사 결과 상 GAA 수치가 0.58 umol/h/L로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한 1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해당 환아를 PD 의증으로 고려하여 시행한 GAA enzyme essay 상 total GAA level은 16.2 nmol/2hr/mg protein, GAA with acarbose level은 2.0 nmol/2hr/mg protein, acarbose/total level의 비율은 12.0%로 낮은 수치를 확인하였다. 환아의 유전자 검사 상 exon #4에서 두개의 likely pathogenic heterozygous mutation인 c.752C>T (p.Ser251Leu), c.761C>T (p.Ser254Leu), exon #12에서 heterozygous mutation인 c.1726G>A (p.Gly576Ser), exon #15에서 heterozygous mutation인 c.2065G>A (p.Glu689 Lys)이 확인되었다. 환아의 7세 오빠는 유전자 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는 환아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exon #12에서 heterozygous mutation인 c.1726G>A(p.Gly576Ser), exon #15에서 heterozygous mutation인 c.2065G>A (p.Glu689Lys)이, 어머니에서는 exon #4에서 두 개의 likely pathogenic heterozygous mutation인 c.752C>T (p.Ser251Leu), c.761C>T (p.Ser254Leu)가 확인되었다. Pathogenic한 유전자 두개가 있으면 보통 환자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 환아에서처럼 pathogenic한 유전자 두 개가 있더라도 cis 형태로 하나처럼 움직인 경우 PD 환자가 아니라 carrier 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증례였다. 이에 PD 환아의 유전검사 결과를 해석할 시 pathogenic variant 유전자가 두 개일지라도 혹시 cis 형태로 하나의 유전자인지를 확인하여, pseudodeficiency나 potential LOPD carrier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며 여러 임상 양상을 취합하여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실습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알리고,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N사의 폼을 통해 받았으며,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현장실습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3%인 82명이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에 따라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 실습 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참관, 환자 안내 및 환자 자세 유지와 이동 외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묻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적절한 전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2주 480시간이 35%, 8주 320시간이 33%, 16주 640시간이 27%로 나타났다. 현행 현장실습은 각종 규제에 따라 부실한 교육여건이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며, 표준화된 실습 목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수련 병원 지정과 교육 전담 방사선사 지정, 확대된 실습 기간과 모의실습을 도입하여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구강암의 근치적 절제술후 결손부위 재건을 위한 근피부판(myocutaneous flaps)이 환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의의를 알아보고자 저자들의 경험을 살펴본 것이다. 1974년부터 1988년까지, 만 15년간 98명의 환자들이 구강 및 구인두 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절제술을 받았다. 이 중 14명은 하악골 절제술없이 근치적 복합적 절제술(composite resection)을 받았으며, 4명은 방사선 조사후 재발한 경우로서 경부곽청술없이 광범위 단순절제술(enbloc resection)만을 시행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근피부판을 사용또는, 사용하지 않은 COMMANDO를 시행받은 84명의 나머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술식에 따른 재발율 및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여보았다. 1) 술기에 있어서 국소 또는 근피부판을 사용하지않은 표준 COMMANDO술식이 24 예, 전두피부판(forehead flap)을 사용하여 재건한 경우가 12 예, 후경부피부판(Nape flap)을 사용한 경우가 19 예, 큰피부판 또는 골근피부판(osteomyocutaneous flap)을 사용한 경우가 27 예였으며 두 종류의 피부판 복원을 시행한 경우가 2 예였다. 2) 비교정(uncorrected) 2년 무병생존율은 표준 COMMANDO가 14%, 전두피부판을 이용한 COMMANDO가 17%, 후경부피부판 사용 COMMANDO가 35% 이었으며 근피부판을 이용한 COMMANDO에서도 역시 35% 이었다. 3) 병기(stage)에 따른 2년 무병생존율은 제 1병기가 100%, 제 2병기가 45%, 제 3병기가 41% 이었으며, 제 4병기에서는 18% 이었다. 4) 근피부판을 사용한 경우와 조직학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제 1대조군, 즉 표준 COMMANDO를 시행했거나 국소피부판(전두피부판 빛 후경부피부판)을 사용한 COMMANDO 경우 들과 비교하였을 때 ,2년 무병생존율은 큰 차이가 없이 대조군 양쪽 모두에서 공히 40% 이었다. 5) 근피부판을 사용한 경우를 제 2대조군, 즉 국소피부판(전두피부판 및 후경부피부판) 복원만을 시행한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차이가 없이대조군 양쪽 모두에서 27%의 2년 무병생존율을 보였다. 6) 근피부판을 사용한 경우를 제 3대조군 즉 어떠한 종류의 피부판도 사용하지않고 단순한 표준 COMMANDO만을 시행한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근피부판을 사용하여 복원했던 경우는 50%의 2년 무병생존율을 보인데 비해, 표준 COMMANDO만을 시행했던 경우는 25%의 생존율을 보였다. 7) 국소재발율은 표준 COMMANDO에서 25%, 후경부피부판 사용 경우에서 26%, 전두 피부판 사용경우에서 33% 이었으나 근피부판을 사용한 경우는 재발율이 가장 낮아 22% 이 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병기가 진행된 예(stage III & IV)에서 본다면, 표준 COMMANDO에서 67%가 제 3, 제 4병기이었고, 후경부피부판을 사용한 경우는 79%에서 제 3, 제 4병기이었다. 전두피부판을 사용한 예에서는 100% 모두가 제 3, 제 4병기이었고, 근피부판을 사용했던 경우는 96% 에서 제 3, 제 4병기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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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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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