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자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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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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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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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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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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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 이정민;유현정;박태신;정혜승;조우선;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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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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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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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The Clinical Trial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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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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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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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Because of unpredictability and high possibility of abnormal results by clinical trials compared to general medical behaviors, a procedure for ensuring with sufficient explanations by investigators must be secured. Therefore, in a sequence of clinical trials, what kinds of scope, stage, and method of explanations provided by investigators, including doctors or researchers, to trial subje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clinical trials to patients who have critical illness such as cancer, issues of "Quality of Life" regarding trial subjects, cancer patients, should be discussed. Especially, in case of clinical trials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right of subjects'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in medical behaviors, should be discuss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cludes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for the possibility of life-sustaining even a little bit, or no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in order to have a time for completing the rest of his life. Like this, if the extent and scope of explanations related to the issues of "Quality of Life" are raised as main issues,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should be a prerequisite. In many occasions, realistically, despite bad results such as deaths 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after clinical trials, it may not be easy for compensating to trial subjects or their survivors, who requested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Futhermore, in abnormal results after concealment of clinical trials or performance of clinical trials without permission, and in the case of trial subjects' failures of proving proximate cause between the clinical trials and abnormal results,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o protection to the trial subjects could be occurred. In performing clinical trials, investigators should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s for trial subjects and secure voluntary informed consents from the trial subjects. Therefore, clinical trials without trial subjects' permissions and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violate trial subjec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investigators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en, issues might be addressed are what are essential contents of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fringed by clinical trials without subjects' permissions. Two perspectives about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might be considered. One perspective regards physical distress of patients (subjects) from therapies without sufficient explanations as the crux of the matter. The other perspective regards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caused by being subjects without permission as the crux of the matter irrespective of risks' big and small influences. This research follows perspective of the latter. Forming constant fiduciary relation between investigators (doctors) and subjects (patients) pursuant medical contr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fiduciary relation, subjects, who are patients, have expectations of explanations and treatments by the best ways. If doctors and patients set this forth as a premise, doctors should assume civil liability when doctors infringe patients'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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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과 특성 (The Subjective Per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aged on Death with Dignity)

  • 신선호;신원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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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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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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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제도마련 및 정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존엄사에 관한 3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32명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다. 분석결과 존엄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허용형, 반대형, 제한적 허용형으로 나타났다. 허용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존엄사는 수용되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환자에게 존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형은 존엄사가 허용되면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인간의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한적 허용형은 존엄사를 허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라는 주제 자체가 국민들의 온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존엄사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and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Duty)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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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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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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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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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연구* - 지식, 요구, 평가 및 실행 수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ient's Right to Know - Focused on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Practice -)

  • 백혜란;이기춘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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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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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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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약사법상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필요성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mandatory medication guidance regulation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정다운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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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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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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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tivation to Write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 장경희;강경희;김두리;임효남;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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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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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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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 -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한태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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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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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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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informed consent in the revised Medical Law)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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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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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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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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