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행정의 총사열탑인 환경청이 발족한 것은 1971년 7월 이엇으며 기문 현안중이었던 환경행정의 기초가 될 과학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연구 기관의 설립이 1974년 3월에 자성현에 있는 연구학원 도시내에 일본 국립공해연구소가 탄생함으로서 실현되었다. 동연구소는 「인간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인간자신과 환경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데는 인간의 지헤 밖에 없고 이일에 기초가 되는 환경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해연구소가 설립되었다」고 연구소의 존재의의를 밝힌다. 당초 40여명이었던 직원이 현재 154명이 되었고 연구부문과 연구 실험시설도 정비되어 이제 연구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각 연구동의 건설과 식물 실험용 환경조절장치와 같은 대형 실험 연구시설이 들어앉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 3개의 최신 시설이 완성되었다. 즉 대형 광학화 스모크 챔버(Smog Chamber),주우트론(동물 실험용 환경조절 시설),그리고 애크워트론(육수환경 실험 시설)으로 이들 시설을 사용하여 환경과학을 위한 본격적인 실험연구를 시작할 채비가 갖추어졌다. 이 3개 시설을 중심으로 일본 국립공해연구소를 소개한다.
"기업은 수익률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최근 새 사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주)산업공해연구소 이기채 대표이사는 사업의 성공은 재투자에 있다고 강조한다. 소위 환경분야 1세대하고 일컬어지는 1960년대에 국내 환경을 위해 초석을 다진 이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소개한다. 그는 당시의 회상하며 우리의 환경리더들의 발자취를 일일이 열거했다. 본지는 지난달 16일 새사옥으로 이전한 (주)산업공해연구소 이기채 대표이사를 만나 그의 환경분야 외길 36년사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Phthalate is an endocrine disruptor that interferes with homeostasis and developmental regulation. It is highly toxic to the environment and is associated with various diseases of the human body. Using biological samples from 140 adult subjects, to evaluate the influencing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contaminant concentration levels, we use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astly, in order to analyze the health effects related to exposure to phthalates, we conducted a risk assessment by estimating acceptable daily intake exposure according to the influential factors. When we compared the concentration level according to influential factors, in general, the subjects who had engaged in home remodeling work had higher urinary phthalate metabolite concentrations levels than the subjects who had not engaged in home remodeling work. We can confirm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BP metabolites. In addition, we can confirm the concentration appeared higher in the categories such as using air freshener, sofa and foods. Through conducting a risk assessment of DEHP, BBzP, DiBP, and DnBP by using data on phthalate metabolite concentration in urine,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all metabolites did not exceed TDI.
도시와 공업지대의 각급 학교 주변에는 교육에 장해가 되는 각종 공해요인이 증가해 가고 있다. 학교에 접근한 차도,기차선로,공장,극장,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유독개스 등의 공해현상을 비롯해서 학교 우물의 오염을 가져오는 지하수 오염,학생들의 등교길을 위협하는 교통기관의 위험요소,유해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불량오락 시설등은 학교 환경을 악화하고 교육에 육체적,정신적 장해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학교 주변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에는 도시에서는 학교 주변 200m, 농촌에서는 300m 이내의 공해요인을 지방행정청이 금지하거나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발동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그 주변의 물리적 정신적 영향은 곧 학생들의 교육효과로 나타난다. 각종 공해가 방치되고 불법행위가 교문앞에서 감행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는 바로 학교 주변의 이러한 공해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공해현상이 어떠한 장해를 가져오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 옥외조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는 1996년 서울시 경관조명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에 옥외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옥외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 옥외조명을 계획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광공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 없이 과다한 조명으로 광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광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조명조례의 제정과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양호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공해가 거주자와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옥외가로조명의 광공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의 경우 광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조명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광공해에 따른 악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조명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가져왔다. 국내의 경우 전반 확산형(Non-Cutoff) 가로등이 보행자에게는 눈부심을 일으키고, 거주자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숙면에 방해를 가져오므로 차폐된 조명기구를 사용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아직 광공해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인공조명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빛의 사용으로 인해 빛공해를 유발시킨다. 빛공해는 전력낭비, 인체의 건강상 악영향,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국 내외에서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조명기구 설치 이후의 방법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빛공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빛공해분야 영향평가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향평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작성자 및 검토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빛공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철강산업에 있어서 공해저감시설의 설치와 증 개축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시장과 제약된 경영여건하에서 각 기업들은 주어진 요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 최소화의 실현과 더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일반비용 함수 방식에 의한 계수검정을 실시하여 공해저감시설 또는 자본을 포함한 각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효과를 측정하고 공해저감자본의 실제 투입량과 적정수준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공해저감자본에 대한 적정 투입률을 분석한다. 측정 결과, 상대가격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철강산업의 생산비용이 연평균 약 13.6% 증가되었으며 공해저감자본은 적정수준에 비해 연평균 48.4%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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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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