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 Pollution of Street in Residential Area

주거지역의 옥외 가로조명 광공해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4.05.07

Abstract

우리나라의 도시 옥외조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는 1996년 서울시 경관조명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에 옥외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옥외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 옥외조명을 계획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광공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 없이 과다한 조명으로 광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광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조명조례의 제정과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양호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공해가 거주자와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옥외가로조명의 광공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의 경우 광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조명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광공해에 따른 악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조명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가져왔다. 국내의 경우 전반 확산형(Non-Cutoff) 가로등이 보행자에게는 눈부심을 일으키고, 거주자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숙면에 방해를 가져오므로 차폐된 조명기구를 사용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아직 광공해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