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등 상위계획에서의 토양 세부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부 항목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토목, 건축과 관련된 노동현장은 여느 3D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숙련된 기능공의 부재 및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토목공사인 토공 작업 역시 위험 혹은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토공장비의 안전사고 및 생산성과 품질저하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지능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지능형 굴삭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공작업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작업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지능형 굴삭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계획의 대상을 굴삭로봇과 토사로 구분하였으며, 글로벌 영역에서 단위작업 영역, 로컬 영역으로의 분할을 통해 전체 작업 진행에 대해 효율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토공작업 자동화 및 효율와에 기여하고자한다. 토공작업계획 시스템은 토공 작업자 및 감독자의 작업 특성 및 노하우를 컴퓨터, 즉 두뇌에 부여함으로써 숙련된 장비조종자의 작업 방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토공 작업 프로세스 모델링을 구축하고 실제 작업환경상의 센서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를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하게 모델링된 컴퓨터내의 가상환경을 바탕으로 영역분할, 최적 플랫폼 위치선정 및 작업 순차생성을 통해 최적의 토공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적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 매립지 기반시설의 최적관리, 매립지 환경개선 및 오염 저감사업 추진, 폐기물 매립기술 선도 및 지원기지 구축, 폐기물 매립기술 해외진출 적극 지원.추진,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자원화 사업 등 추진, 폐기물매립장의 환경.문화공간화 추진, 주민관계 재정립 및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고의 폐기물처리 전문기관 구현을 위한 2008년도 주요 역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주요 업무계획을 정리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 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1992년 '제1차 천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1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또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인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수정계획이 1999년 및 2006년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나라 무역항 개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의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수립되었던 계획들을 물동량 예측과 항만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 1차 및 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및 수정계획들을 검토하여 항만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 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 계획 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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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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