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일부 초등학교에서 호주의 천식친화학교 프로그램에 기반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소아천식관리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 호주의 천식친화학교사업을 모델로 하여 초등학교에서 천식아동들을 위한 시범사업내용을 개발하였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천식아동발견사업, 학교 모든 교직원 및 천식아동 학부모 대상 교육사업, 교내 관리활동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와 농촌지역의 두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시범 적용하였다. 시범사업 추진팀과 학교관계자들 간 그룹토의를 통해 사업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사업에 참여한 천식아동을 가진 144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과 만족도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천식아동발견사업은 일차스크리닝과 확진검사로 구성하였으며 시행결과 신규환자의 조기발견 효과는 있었으나 확진검사를 포함할 경우 환자발견사업의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4시간 교육은 보건교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나 일반교사 교육은 참석률이 45.0%로 학교장과 보건교사의 의지에 따라 학교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다. 천식아동을 가진 학부모의 교육 참석률은 총 122 대상가구 중 24.1%이었으며 참석하지 못한 이유로 증상이 경미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참석한 34명의 부모 중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명(97.1%)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22명의 학부모 중 92%가 학교에서 천식아동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내 관리활동으로 천식아동 명부를 작성하여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공유하였는데 천식아동의 건강상태를 더 자세히 기록한 건강관리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천식 발작 시 대응요령을 위한 인쇄물과 천식조절제인 흡입제와 보조기구가 들어 있는 응급키트를 보건실에 비치하였으며 천식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론: 호주의 천식친화학교를 모델로 하여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각 학교의 학교장, 보건교사, 일반교사들, 그리고 천식아동의 학부모들은 천식아동들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 관리활동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효과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천식친화학교 모형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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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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