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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인식 평가: 공정 보도 계측을 위한 모델 구축 및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The Evaluation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With the Construction of Evaluation Model for Fairness and Survey of Experts in Public Broadcasting)

  • 심훈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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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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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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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에서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관한 개념 정립 및 공정 보도 재단을 위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론(公論)과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다원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론(正論)의 이원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공론과 정론이 고르게 발달한 경우는 '목양자' 언론으로, 공론과 정론 가운데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친 경우는 각각 '곡예사'과 '호민관' 언론으로, 마지막으로 공론, 정론 모두 취약한 경우는 '나팔수' 언론 모델로 규정지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3개 정부 하에서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방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위의 네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방송학회 회원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과 정론 양쪽을 고르게 아우르는 '목양자' 언론 모델보다 공론과 정론 모두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나팔수' 언론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학회 회원들은 또,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에 상대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곡예사' 언론 모델의 특성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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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A Proposal to Control System and the Problems of the Problems of the Report about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 김상현;임용무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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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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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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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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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홈 TV 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placement of Mobile OTT Video Services on Home TV)

  • 김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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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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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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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닐슨-코리안클릭사의 3 screen data를 이용하여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홈 TV 시청을 대체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1% p 증가하면 홈 TV 시청시간이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나 통신 3사가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Oksusu, Alleh TV, 비디오포털)의 이용시간이 1%p 늘어나면 지상파 채널 시청시간이 각각 16.2%와 23.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의 홈 TV 대체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범위와 수준에 관한 논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콘텐츠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등 요금제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조세정책과 개선방안 (Improvement and Tax Policy for the Savings-Type Insurance)

  • 김태완;정석용;황규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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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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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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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설공사보험 확대 당위성 및 예산소요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ing Necessary Budget)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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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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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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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과 국내 시사점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Legal Study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Based on the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Systems-)

  • 박태준;박창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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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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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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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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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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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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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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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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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Korea 2010추진과 보건교육 인력 활용 전략 (Healthy Korea 2010 : Role of the Health Educator)

  • Choi, Eun-Jin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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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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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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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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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理 敎育課程의 再脈絡化 (Recontextualizing geography curriculum:society;student and discipline of geography)

  • ;서태열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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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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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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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논문에서는 우선 地理敎育課程의 개발 및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지표들 즉 교육과정 locator를 찾아 지리교육과정을 맥락화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한 다음, locator들 의 변화된 양상들을 고려함으로써 지리교육과정의 재맥락화 즉 미래의 방향 탐색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위해 Dewey, Tyler, Cirricione & Decarolie로 이어온 교육과정구성에 대한 아 이디어 즉 교육과정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지우고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거 시적 지표로서 학생, 사회, 교과(subject)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를 근거로 하여, 이 세가지 요인들을 地理敎育課程이라는 敎科敎育課程의 측면에서 보아 학생, 사회, 지리학으로 재정리 하여 지리교육과정의 좌표(locator)로 활용하였다. 먼저 지리 교육과정의 좌표들에서 나타난 변화의 양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좌표로서 사회와 관련된 변화의 양 상이다. 국제화 및 세계화, 정보화, 과학화는 한편으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과학과 기술이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인구문제등의 인 류사회의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이자 세계의 문제로 등장하는 사회를 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변화에서 야기되는 문제 및 쟁점들을 사회와 학생 그리고 학문을 즉각적으로 연결시켜, 학문의 관심이자 사회적 관심으로서 연구되고 학습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학생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특히 사회적인 측면과 맞물려, 내용에 있어서 형평성과 접근성의 향상 특히 개인적, 사회적 유관적합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 습에서는 학습자를 수동적인 교수내용의 수용자로 보지않고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적 극적인 행위자로 보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그동안 교수-학습에 대한 중심적 견해인 전달주의(transmissionism)를 극복하는데 좋은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문 적 측면의 변화를 보면, 학문 연구에 있어서 인식론적 토대의 다양화와 학문과 사회와의 관 계가 강조되는 지식사회학의 등장은 학문이나 과학을 고정적이거나 독단적인 최종적 산물로 보지않고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기위한 유연한 도구이자 정신활동으로 보게함으로써, 주제 및 연구방법에서 획일성보다 다양성과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주제 의 다양성을 통해 보다 현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은 학문이나 과학의 사회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지리교육과정의 좌표의 변화된 측면들 을 고려하여, 지리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은 다음의 세가지로 모색될 수 있다. 첫째, 爭點中 心 地理敎育課程이다. 사회쟁점에 대한 접근은 쟁점의 이해와 문제해결에의 지리적 관점의 활용을 통해 학습내용의 시사성과 사실성을 높힐 수 있다. 이때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현대 시민의 자질 및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실제세계 즉 학생의 실생활, 사 회,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의 관련성을 갖게 함으로써, 내적 동기화와 외적인 자극 을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적 유관적합성과 사회적 유관적합성을 동시 에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둘째, 思考中心 地理敎育課程이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을 지 식 및 기능의 숙달자가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 문장해독력의 수준을 넘어 능력있는 사고자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고자로서 학습자를 보는 관점은 구 성주의를 그 이론적 토대로 삼을 수 있다. 셋째, 衡平性과 接近性을 제고하는 地理敎育課程 이다. 학생들에게 일생동안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 지리적으로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욕구를 길러주고 주입시켜 줄 수 있는 측면 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유의미하고 창조적인 지리학습은 지리적 지식 그 자체 라기보다 학생들의 매일의 생활 및 미래 생활에 대한 지리적 견해와 관점, 그리고 그에 대 한 개인적인 지리 연구(탐구)방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지리교육은 단순히 지리적 지식의 요구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속에서 하나의 과학으 로서 지리학을 활용하는 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교육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때 지리교육과정은 지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사회, 학문의 세가지 측면들을 균형있 게 반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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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향상: 건강 교육, 건강 증진 및 배경적 접근 (Health Improvement;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and the Settings Approach)

  • Green, Jackie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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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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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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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정된 "건강한 공동체 접근"의 반경에 확장된 논쟁을 발전시켰으며 영국과국가적 정책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폭넓게 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 북부의 주요 도시 Leeds에서 나온 예에서 나왔다. 특히 그것은 더 넓은 결정을 가진 자들에게 시민 건강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집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빈곤 지역의 색출 및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이 강조되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빈곤에 대한 순화적 타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학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에서 언급된 건강증진 학교들간의 적합성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건강 증진 학교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인식, 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보행자 상해를 한 예로 사용하면, 이 논문은 그 문제와 원인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 운동은 우리에게 그 답은 가르쳐 주었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책 결정 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지역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전통적인 건강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시도 대신에, 환경 그 자체가 건강이며 건강한 행동을 지지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동기유발과 기술, 인지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건강"교육은 더욱 전통적인 형식에서 제기된 건강 교육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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