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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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 및 기술기준 동향분석 (Type Approval System of Terminal Equipment in Australia)

  • 김영태;손홍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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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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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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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미국 선급협회 (ABS) 기자재 형식 승인

  • 김정용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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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년도 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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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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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BS형식 승인에 대한 규정, 적용범위, 절차,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정부 (Flag Authority MED) 형식승인에 대한 관련 또는 대행 사항을 알아봄. 국내 시험 기관에 대한 본 선급의 인증 방침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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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와 상호인정

  • 김영태;박기식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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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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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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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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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 체신부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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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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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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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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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적용현황 분석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for type Approval)

  • 김영태;박기식;이선화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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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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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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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항공기용 타이어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연구

  • 박근영;이강이;진영권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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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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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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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민간 항공기용 타이어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품 표준서인 TSO-C62d는 항공기용 타이어에 대한 최소성능표준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은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항공기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착승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을 통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 및 인증 요구조건을 소개하고, 적합성 입증을 위한 인증기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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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위험기반 모델 개발 동향 (A Study on the Risk-based Model for Validation of Civil Aircraft)

  • 백운율;이은희;김진희;이경철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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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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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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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제외국의 전기통신단말기기 형식승인제도 현황분석 (Type Approval of Terminal Equipment in Foreign Countries)

  • 송석재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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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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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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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통신사업이 경쟁화되고 통신시장이 개방화 됨에 따라 각종 통신망에 접속되는 전기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형식승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식승인제도를 자국의 시장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식승인제도의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을 기술하였다.

개발 전주기 사이버보안 관점에서의 해상 사이버보안 형식 승인과 RMF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ype Approval of Maritime Cyber Security and RMF in the View of System Development Lifecycle)

  • 이수원;황세영;홍진아;김병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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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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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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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해킹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보안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자재 및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인증 및 제도가 구체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 분야의 사이버보안 형식승인이 RMF와 같이 명시적으로 개발 단계별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시스템 개발 전주기에 사이버보안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통요소가 있다는 전제하에 RMF와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해상 사이버보안 형식승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형식승인의 예로 국내 유일의 국제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예로 비교한 것이지 산업 분야의 사이버보안 형식승인을 대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교 결과 해상 사이버보안 형식승인 획득 절차는 RMF와 같이 개발 단계별로 구분하지 않지만, RMF와 같이 개발 전단계에 대해 사이버보안 요소 적용해야 하는 절차상의 공통점과 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상 사이버보안 형식승인 획득과정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은 개발 전주기에 사이버보안 요소가 적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ype Approval Standard for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Instruments)

  • 엄한찬;김신효;권수연;이희준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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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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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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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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