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장비 및 부품들은 사용에 앞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FCC가 규정하고 있는 무선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인증은 확인, 형식승인, 신고, 형식인정, 검증 등으로 분류된다. 본 고는 FCC의 전파응용기기 및 부품에 관한 인증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국내의 무선통신 기기들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립 및 시험 방법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노동인력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이 기술집약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른 건설기계의 기능 및 성능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화시공이 촉진되면서 건설생산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기계 관련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범위, 등록, 형식승인 및 신고, 대여사업, 조종사면허 등 제도상의 각 항목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유사관련 제도의 검토 및 선진외국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여 가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적용, 중장기적 추진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에서 수행한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전략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출원 전 심사,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평가의 운영체계 미비,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특허관리규정(발명신고, 출원, 선행기술조사, 등록, 유지 및 포기 등)과 이와 관련된 양식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 규정, 양식 및 그 활용법, 효과적인 특허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개발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은 선박입출항 관련 업무, 수출입 화물 반출입에 관한 업무, 항만시설물관리에 관한 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등 크게 4개 업무오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의 전자문서와 1,500여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PORT-MIS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가 공동으로 $\ulcorner$수출입화물 일괄처리시스템 구축$\lrcorner$ 용역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용역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선이 필요한 외항선(국전선.외국전선 포함) 선박입항보고서(최초.변경.최종)와 선박출항보고서(최초.변경.최종), 내항선입.출항신고서, 예선사용허가신청서 및 지정서, 도선사용허가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민원업무를, 사용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을 개선(EDI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하여 행정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PORT-MIS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PORT-MIS EDI업무가 개선되어 선박입.출항보고를 1회롤 처리할 수 있다면 연간 29만9천건의 서류절감으로 약 1억3천7백만원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용을 계산하면 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내항선입.출항신고서 및 예.도선업무를 EDI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사와 예선업체 및 도선사협회가 대화형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전자문서 31만6천건/년 절감으로 1억3백만원/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r로 변화시켰고 inductive power는 200~800watt, bias voltage는 0~-200voltage로 변화시켰으며 식각마스크로는 SiO2를 patterning 하여 사용하였다. n-GaN, p-GaN 층 이외에 광소자 제조시 필수적인 InGaN 층을 100% Cl2로 식각한 경우에 InGaN의 식각속도가 GaN에 비해 매우 낮은 식각속도를 보였다. Cl2 gas에 소량의 CH4나 Ar gas를 첨가하는 경우와 공정압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식각속도는 증가하였고, Cl2/10%Ar 플라즈마에서 공정 압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식각속도는 증가하였고, Cl2/10%CHF3 와 Cl2/10%Ar 플라즈마에서 공정압력을 15mTorr로 감소시키는 경우 InGaN과 GaNrks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하였다. InGaN의 식각속도는 Cl2/Ar 플라즈마의 이온에 의한 Cl2/CHF3(CH4) 플라즈마에서의 CHx radical 형성에 의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이상을 나타내었다. 박막의 Sn/In atomic ratio는 0.12, O/In의 비율은 In2O3의 화학양론적 비율인 1.5보다 작은 1.3을 나타내었다.로 보인다.하면 수평축과 수직축의 분산 장벽의 비에 따라 cluster의 두께비가 달라지는 성장을 볼 수 있었고, 한 축 방향으로의 팔 넓이는 fcc(100) 표면의 경우 동일한 Ed+Ep값에 대응하는 팔 넓이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는 성장의 경우도 cluster 밀도, cluster 모양, cluster의 양 축 방향 길이 비, 양 축 방향의 평균 팔 넓이로부터 각 축 방향의 분산 장벽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최근 서구(西歐)에 불고 있는 명상(冥想)과 참선(參禪) 및 기공(氣功)붐과 더불어 우리 전통(傳統)의 양생법(養生法)들의 가치(價値)가 새롭게 평가(評價)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고유(固有)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미흡(未洽)한 실정(實情)이다. 이에 저자(著者)는 한국의료기공(韓國醫療氣功)의 이론적고찰(理論的根據)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기공(韓國氣功)의 역사(歷史)를 시대순(時代順)으로 살펴보고, 한국기공(韓國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되는 ${\ulcorner}$한${\lrcorner}$ 사상(思想)을 검토(檢討)한 후(後),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와 ${\ll}$황제내경(黃帝內經)${\gg}$에 나타난 신(神)의 의미(意味)와 인체관(人體觀) 그리고 수련법(修鍊法)의 비교연구(比較硏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활기(活氣)를 띤 민족고유(民族固有)의 신선도(神仙道)는 점차(漸次) 도교(道敎)의 영향(影響)을 받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이후(以後) 점점(漸漸) 쇠퇴(衰退)되어 겨우 명맥(命脈)만 유지하게 되었으며, ${\ulcorner}$한${\lrcorner}$ 사상(思想)의 기원(起源)이 되는 삼대경전(三大經典)중 하나인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는 유(儒) 불(佛) 도(道) 삼교(三敎)의 원형(原形)이 포함(包含)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들어온 유(儒) 불(佛) 도(道)의 외래사상(外來思想)을 발전적(發展的)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었다.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와 ${\ll}$황제내경(黃帝內經)${\gg}$을 비교연구(比較硏究)한 결과 기공(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되는 세 가지 측면(側面)에서 공통(共通)된 점(點)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신(神)의 의미(意味)에 있어, 천신(天神)과 인신(人神)의 층차(層差)가 존재하면서도 서로 상통(相通)하고 있으며 신(神)의 작용(作用)을 세 가지로 구분(區分)한다는 면에서 논리구조(論理構造)가 일치(一致)되는 공통점(共通點)이 있었다. 둘째, 인체관(人體觀)에 있어,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의 기일원론(氣一元論), 진망이분론(眞妄二分論), 성(性) 명(命) 정(精)과 심(心) 기(氣) 신(身)의 삼분론(三分論)과 형식적(形式的)인 면에서 공통점(共通點)이 있었고 또한 삼진(三眞)인 성(性) 명(命) 정(精)은 삼보(三寶)인 심(心) 기(氣) 신(身)의 이치적(理致的)인 측면(側面)으로, 삼망(三妄)인 심(心) 기(氣) 신(身)은 삼보(三寶)인 정(精) 기(氣) 신(神)의 기능적(機能的)인 측면(側面)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셋째, 수련법(修鍊法)에 있어,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 나타난 지감(止感) 조식(調息) 금촉(禁觸)의 수련법(修鍊法)은 각각(各各) 한의학(韓醫學)의 병인(病因)인 내인(內因) 외인(外因) 불내외인(不內外因)을 조절하는 방법(方法)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즉 지감법(止感法)은 인간(人間)의 감정(感情)과 마음 그리고 본성(本性)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조식법(調息法)은 인체내부(人體內部)의 기운(氣運)뿐만 아니라 인체내외(人體內外)의 기운(氣運)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금촉법(禁觸法)은 인체(人體)의 이목구비(耳目口鼻)와 자세(姿勢) 그리고 생활습관(生活習慣) 등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이상(以上)의 결론(結論)을 통(通)하여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 나타난 신(神)의 의미(意味)와 인체관(人體觀) 그리고 수련법(修鍊法) 등이 ${\ll}$황제내경(黃帝內經)${\gg}$과 공통(共通)된 기공(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를 가지므로 ${\ll}$삼일신고(三一神誥)${\gg}$는 한국의료기공학(韓國醫療氣功學)에 있어서 큰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向後)에도 지속적(持續的)인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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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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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