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형식승인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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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ype Approval Standard for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Instruments)

  • 엄한찬;김신효;권수연;이희준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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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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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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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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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정제도에 대하여(I)

  • 김영근;정용근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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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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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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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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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토메이션(HA)기기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단일화 추진 - 비디오폰 -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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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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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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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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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방제에 생물정화제제 형식승인제도 도입

  • 윤주용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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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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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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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바다에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된 지역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하여 기름분해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정화기술을 소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08.1.21)으로 방제약제에 새로 추가된 생물정화제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등 형식승인절차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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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the Follow-up Service of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 우광민;이학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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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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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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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성능 이상의 제품만 제조하도록 형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제품의 사전검정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형식검정방식은 제출된 시제품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동일한 형식의 제품 전체를 합격처리하고 있으며, 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cdot$관리가 어려워 불량 가설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미검정제품 또는 성능검정 불합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와 선진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현행 성능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설기자재로 인한 재해발생을 저감시키고,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검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ed Improvements for Type Approval and Inspection Systems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 장판길;송영구;이희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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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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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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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생물정화제제의 성능시험ㆍ검정기준, 형식승인절차(안) 등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Performance TestㆍVerification Standard, Form approval procedure(draft) of OSBA)

  • 정진원;윤주용;신재록;김한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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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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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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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해상에 유출된 유류의 생물정화방법은 자연상태로 존재하고 유류분해능력이 있는 박테리아, 균류 또는 효모와 같은 토착미생물의 환경요인을 최적화하거나, 병원성 또는 유전자조작미생물을 제외한 특별한 환경정화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오염된 지역에 투입하여 유류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분해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규정에는 해양오염사고시 생물정화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사용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정화제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관련규정에 대한 법률적 개정방향을 제시하였고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발생가능성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단계의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방법, 검정기준 및 형식승인절차를 제시하였다. 1, 2단계의 절차를 통해 생물급성독성 및 유류분해성능을 평가하여 형식승인을 여부를 결정하고 3, 4단계 절차를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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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생태독성시험 항목) (Improvement of Performance Test Standards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for Eco-toxicity Test))

  • 김태원;이수진;김영윤;이문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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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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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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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중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생태독성시험)의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keletonema costatum을 이용한 성장저해시험의 경우, 배양액 색조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 대신 측정된 성장률을 적절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며 시험기간의 경우, 지수성장기를 고려하여 4일 이내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를 이용한 독성시험의 경우, 다양한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및 비교연구를 통해 방제 자재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어체크기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종의 경우, Artemia sp. 대신 해양 윤충류인 Rotifer, Brachionus plicatilis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어류시험의 경우, 굴류(Oyster)와 같은 이매패류의 분류군을 이용한 독성시험으로의 대체 역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시험과 관련하여 생태독성시험 분야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또는 관련 유사 법률과 연계한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수용가능한 수준의 시험비용 산정과 시험항목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