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찰의 치안전략 수립과 형사사법 기관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메타버스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임 이용자들은 1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나 폭력범죄, 명예훼손 등은 10대들이 많지만, 저작권침해 및 가상화페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메타버스 내 범죄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치안전략 수립과 법적 제재와 법개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 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2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민 형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조사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 또는 분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많은 교통사고, 교통시설물, 도로설계 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량의 속도와 가속능력, 제동능력 등이다. 이는 자동차의 성능과 노면의 마찰계수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특히, 사고 순간의 속도의 추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개 주요항목인 과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급제동에서 제동흔적이 발생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제동경과시간을 정밀가속도계(Vericom VC2000PC)로 측정하여 제동경과시간과 노면의 마찰계수를 정확히 추정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특수 아스팔트 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 종류에 따른 제동경과시간과 마찰계수를 계산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는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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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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