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항법시대의 도래로, 항해사의 의사결정시 항해설비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해 ECDIS(전자해도 정보시스템)의 강제화로 전자항해설비 사용을 위한 친숙화는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항해사 및 도선사들이 항해설비의 친숙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5년 6월 IMO MSC 95차에서 항해설비에 표준모드 적용을 위한 S-Mode 가이드라인 개발이 2019년까지의 e-Navigation 주요개발 과제로 승인되었다. S-Mode는 주요 사용자인 항해사, 선장 및 도선사에게 표준화된 화면, 기능 제공을 통해 친숙한 업무환경을 통해 상황인식에 기여함으로써 항해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훈련 측면에서의 선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예정이다. S-Mode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 HCD(인간중심적 설계)에 기반 하여, 항해설비에 대한 인적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ECDIS를 활용하여 S-Mode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주요 방안 및 항해화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예상인원 및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방법을 분석하여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선원 37,000여명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원안전(재)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선원의 편의를 위하여 STCW 협약에서 인정하는 선상에서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상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육상교육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선원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과 STCW협약과의 차이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원이 안전(재)교육을 적시에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시설 및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받기 위한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 (SL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침입차단서비스와 같은 보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SLA는 관련 보안 분야가 미비하여 제대로된 수준협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SLA에서 보안 분야는 권고사항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침입차단서비스 제품의 보안 기능을 분석하여 공통보안기능과 개별보안기능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안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SLA(S-SLA : Security Service Level Agreement) 등급화 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안서비스에 대한 세분화된 서비스 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IMO의 해양오명 방지협약(MARPOL 73/78)에 의하면 선박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 제한을 강화한 IMO Tier III 기준이 2010년에 발효되어 2016년부터 신조선에 적용되며, NOx는 85% 이상 저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검증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비를 채택하고 대기 중 오염물질 측정 장치 도입을 추구하는 추세이며, 친환경 선박 기자재 개발로 차세대 녹색선박기술 선점을 주력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에서는 독일 VGB사의 "VGB-R 302 He 1998 $2^{nd}$ Revised edition" 2010년 판을 참고하여 발전소에 대한 SCR 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진단 권장지침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지만, 선박 SCR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소수력은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관심을 받아왔으나 대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이나 하천에 미치는 환경 생태적 영향 등의 이유로 개발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1992)이나 교토의정서(1997) 채택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소수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점차 높아지는 환경수요는 대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작은 소수력발전소 건설에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한 '비싼' 전력생산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수력 개발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소수력 부존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향후 소수력 개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수력발전소의 레크리에이션 기능 활성화, 주변지역의 지원 활성화, 수리권 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인 개발, 신규편익의 발굴 및 계량화, 등을 주요 방향 및 과제로 제시하였다.
가끔 대형 마켓이나,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보면‘어, 이런 제품도 다 있네!’하며 놀란 적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코너에 가 보면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들을 볼 수 있다. ‘그래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하나 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제품이 곧 진열대에 버젓이 진열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품이 그리 많지는 않다. 산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력과 IT분야가 만나면서 전력산업 분야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서 환경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별 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관련업계에서 있어 국가의 사활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전자나 생활용품처럼 다양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은 타 어느 분야에 비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전력산업 분야에서 찾아본 첨단 및 이색 기술 개발 현황들을 소개해 본다.
최근 배럴당 $60/bbl(Dubai유 기준) 이상의 지속적인 고유가를 비롯하여 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자원 동향 및 수급 전망부문은 에너지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국(세계 9위로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는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에너지 자원동향과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3년 온실가스감축대상 부속서 1(Annex 1)국이 될 경우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1차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급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유가시대 도래, 기후변화협약 대응, 나아가 수소경제사회구현과 같은 이러한 에너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의 최적 기술개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에너지 시장은 신흥 개발 도상국의 화석 에너지 사용량 급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환경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의 연구 개발 및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중 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본 논문은 당사에서 개발하는 50kW 태양광 PCS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 요소를 제어하며, 취득된 데이터를 eRTU 등의 상위 시스템에 개방된 프로토콜로 통신을 통해 올려주는 태양광 PCS HMI Unit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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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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