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학은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기초연구에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상업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연구는 권리가 존재하는 특허를 분석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주요 대학의 미활용 등록 특허를 수집하고, 둘째 미활용 특허와 활용 특허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여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미활용 특허 중 핵심특허를 발굴하여 해당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기업과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미활용 특허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잠재수요기업과 매칭하는 전략 틀을 제시한 연구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사업화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과 연구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의 특허 성과인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은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사업화 가치가 없는 특허들을 과도하게 출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을 위한 특허데이터는 WIPSON을 통하여 4개 대학, 1,061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대학이 보유한 산학협력단의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Quality-Strategy Matrix를 작성하고, Matrix의 Advanced Quality Technology 영역의 특허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뒤, 핵심 키워드와 IPC 코드를 도출하여 대학별 핵심특허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H 대학은 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를 도출하였으며, K 대학의 경우 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 Y 대학의 경우 6개의 핵심특허와 1개의 핵심 IPC 코드, 마지막으로 S 대학의 경우 1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를 각각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와 IPC 코드를 분석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산학협력 성과물 중 하나인 특허는 혁신의 원천이자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매개체이다. 그러나 산학협력이 궁극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의 성과물인 특허가 사업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모든 특허가 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그 성과물로 특허가 창출된 이후에도,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산학협력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의 산학협력 등록특허를 수집하고, 둘째 머신러닝 기법으로 활용 특허와 미활용 특허를 분류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식별된 특허들의 시장성과 기술성을 분석하여 두 유형의 특허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활용 및 미활용 특허의 예측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산학협력을 기획하는 기업 및 대학 담당자가 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의 보호수단으로서 특허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활용 특허는 기업들에게 특허 관리 비용을 지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미활용 특허의 원인을 시장 불확실성, 기술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고 각 원인별로 기업의 특허관리 활동이 미활용 특허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허관리 활동은 특허 실사, 예비 평가, 선행 기술 조사, 타 기업과의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먼저 시장 불확실성 또는 기술 불확실성이 미활용 특허의 주된 이유인 경우 특허 실사와 선행기술조사가 각각 미활용 특허를 줄이는 데에 유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타 기업과의 협력이 미활용 특허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활용 특허를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유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를 중심으로 산·학·연 기술협력 특성을 TES(Techno-Economic Segment) 분석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이후 미국, 중국 등 5개국 특허청에 출원된 10년의 인공지능 특허 113,289건 가운데 7,062건을 공동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경제 주체를 식별하고, 기술협력 주제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지능 분야 기술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협력 가운데 산업계와 산업계(40%), 산업계와 대학(25.2%)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금과 분석데이터에 강점을 가진 산업계와 대학(9.8%),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 간 협력(1.9%)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협력특허 관심 분야와 연구 주체 간 협력 관계를 파악한 결과 협력 유형에 상관없이 유사한 관심 연구 주제가 도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석 등의 응용 영역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협력 주체는 다양해지며, 중국 대학이 중심이 되는 대규모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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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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