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 딴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만족도 평가, IDEF 방법론을 통하여 현행 입찰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현행 입찰제도 하에서는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입찰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진자조달 시스템 구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입찰$\cdot$계약 전자처리 표준화, 시스템의 보안, 법, 제도 정비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입찰관리 개선모델을 제안하였고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영해 밖 EEZ내 침몰한 외국선박의 잔존유 제거작업이 국내 최초로 2019년 5월 이행되었다. 우리 관할수역이지만 기름 제거작업은 홍콩 선주 측 P&I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일본업체가 수행하고 국내 업무 대행은 S법무법인과 J해운이 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4,433톤의 일반화물선으로 2015년 4월 제주도 남동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후 기름 제거 작업 개시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잔존유 제거작업은 단 22일 만에 끝났다. 대형선박이고 잔존유량이 많았던 Erika호나 Prestige호 등 외국사례 등과 비교하면 기름 제거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선박 침몰 시부터 잔존유 제거까지 생산된 모든 문서 93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 즉, 잔존유 제거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청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초기방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내 잔존유 상당량이 유출되고 화물 전체가 유실되었다.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관할청의 사고 관련 기본 사실이나 자료 확인 소홀부터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연구 마지막에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즉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 EEZ내 외국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계획이나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국민 일일상황보고서와 재난 연감 및 재해 연보 등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자연 재난 15종, 사회 재난 7종의 총 22종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들 재난의 데이터 특성에 따라 재난을 유형화하였다. 재난 안전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일일상황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656건, 사회재난 1,104건으로 총 1,76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응과 복구 단계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재난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난 발생 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수행하는 관리 활동들을 기반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재난 안전 관리 절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유형 분류는 유사성이 높은 재난은 서로 통폐합하고, 향후 재해연보나 재난연감 등의 국가통계 데이터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1. 한국의 최근 6개월 간의 농약의 생산 및 소비와 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농약의 수급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함으로써 당연한 농약 산업의 현황과 병해충방제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초적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은 거의 고정적이나 병해충의 발생에는 상당한 충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제면적과 시용 회수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니 양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질적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원제의 수입가공에 의존해온 농약생산을 가급적 원제의 국내합성으로 대체하여 수입보다도 유리한 가격과 품질과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4. 재배법과 품종의 변화에 따르는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예찰에 기초를 둔 적기 적제 적량의 안전 사용체계확립과 동시, 성력방제기술의 보급으로 증산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에 있어서의 살균 일반충혼합분제의 생산보급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5. 농업수급계획의 지연으로 생산 및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하지 말 것이며, 파도가 물리적정 무리한 생산공급으로 재고이월과 판매경쟁을 과격화시켜 농약의 품질과 가격과 또 유통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곤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약의 생산공급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약대의 신속한 지불 등은 물론 당면한 생산과 연구개발과 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농약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할 것이다. 7.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수입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험방법과 허가 및 등록절차 또 검사와 품질관리가격 및 판매와 유통이나 사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 관계 제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종합적 방제를 위한 연구시험과 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 재난안전관리 교육연수과정의 운영실태 분석과 교직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재난안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 재난안전 교육연수과정의 문제점으로 법 제도의 미비와 학교 재난안전 직무와 연계되지 못한 교육과정이었으며 둘째,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과 교육연수과정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행정직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재난대응 교육과정으로, 교육(지원)청 기술직은 학교시설 사업승인 절차 및 방법과 건물의 내진보강, 구조안전, 석면 해체 제거 등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전문직은 학교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역할, 재난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교사는 학생의 안전지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교직원의 직렬별 수요에 맞는 교육연수과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 및 체험학습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순위는 지진재해, 화재, 가스, 태풍, 통학로, 전기안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및 이용자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공간정보를 도시계획이나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범 및 확산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어왔다. 본래의 목적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면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법에서 정한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용도지역지구정보의 생산(입안절차)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쓰임에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現))UPIS 표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4가지 측면(업무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대민서비스)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법적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각 개별 시스템들이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유사 또는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며 연계된 업무 흐름을 갖고 있으니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중심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정의 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DB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