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문학관 네트워크는 <문학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현실화하고 전국 지역문학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거점문학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문학관간 협력 사업을 전담하고, 거점문학관에서는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가 기획하는 각종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파생적인 콘텐츠 창출을 꾀하거나 문학관 근무인력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활용해 권역을 구성한다면 전국은 총 4개 권역으로 편제할 수 있다. 서울경기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3개소), 강원충청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2개소), 영남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0개소), 호남제주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2개소) 등이 그것이다. 각 권역별로 1개소의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개소의 지역문학관을 거점문학관으로 선정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는 문학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맡는다. 거점문학관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공동수장고 운영 등을 맡는다. 이 사업들은 국립한국문학관 내 설치된 문학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통해 감독받도록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의 구조적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은 궁극적으로 문학 진흥 인프라 구축의 동력과 공공성이 담보된 문화거버넌스 형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은 마야의 비 중앙 집중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마을위원회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마을위원회를 "같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그 마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복수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야 사회에는 마을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실체가 존재하여 이것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나타난다. 일반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수의 마을 지도자들이 촌장과 같은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마야와 유럽의 만남의 시기나 식민지시대 초기의 사료들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위원회라고 통칭하고 있는 실체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마을의 입법·행정·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서 촌장의 전횡을 감시·견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선출이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마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마을의 원로 노인들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마을위원회는 마야의 세계관과 정치관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마야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권력이 집중화된 구조와는 달리,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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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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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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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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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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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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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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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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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