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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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와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산불방재통합시스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Forest Fire Management System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y using RS and GIS)

  • 변종봉;경천구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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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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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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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재 산림청에서는 NGIS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행정종합정보화 차원에서 제안된 2단계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산림행정체계 규모의 산림행정체계에 적합하고, 국지적 기상조건 및 확산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실무자의 행정생산성 향상차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개별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자가 산불의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의 위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국지적 확산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고 산불발 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각종정보(예 : 최단이동거리분석)를 제공하며, 산불감지 시점으로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의 종합사고보고를 위하여 위성영상과의 비교분석 등 사후관리까지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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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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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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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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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대만)의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 분석 (Analysis of the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s and Legislations in China and Taiwan)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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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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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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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논급되지 않은 중국(대만)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체는 지방자치에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2002년말 현재 약 2,6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문화부(대만은 교육부)가 총괄한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의 운영$\cdot$관리주체인 성급 지자체도 일부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조례나 관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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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중심의 행정체제 연구 서설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troduction)

  • 김근세;박현신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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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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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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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 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Hot Issue - 화평법 및 화관법 주요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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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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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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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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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규정 연구 - 정보공개 자치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Local Legislation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 김유승;최정민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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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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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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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문제점

  • 박해식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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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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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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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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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박물 관리를 위한 기술요소확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ded Description Element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Artifacts)

  • 김정심;노수정;남영준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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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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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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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가행정박물은 일반박물과 같은 물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생산한 것으로 증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행정박물은 일반 박물 및 문화재와는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종이기록물 및 전자기록물과는 그 물리적 성질이 다르므로 관리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확장하여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ISAD(G), MODS, RAD, CDWA의 기술요소에서 관련요소를 비교 추출하여 국가 행정박물의 확장된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1945년 이후 베트남 토지법 및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Policy and Land Law in Vietnam after 1945)

  • Lee, Seong Hwa;Trinh, Thi Kieu Trang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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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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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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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각국에서 토지는 항상 중요한 자원과 재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경작지가 협조한 나라에서 토지는 건설과 개발과정에서 토지의 부족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토지행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토지법과 토지정책 연구에 대한 각 역사적 시기별 토지 관리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면서 전쟁의 재해에서 나타난 국가의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검토하였으며,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특징인 중앙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탈피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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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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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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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