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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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 (Improve th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System)

  • 김헌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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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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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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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사망원인 조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병리전문의 또는 법의관이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검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 이호범;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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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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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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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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