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행위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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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국정원, 기무사 민간사찰 관련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Non-Reporting, Media Ethics and Ideological Conflicts in South Korea: Focus on Media Coverage Relating to Surveillance of Civilian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 김수정;정연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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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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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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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언론에서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무보도 현상에 대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했다. 무보도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언론학계에서 문제의 인식은 있었으나 명확한 사례 연구 및 비판이 이뤄지지 못한 영역이었다. 연구는 국정원 기무사의 민간사찰 관련 사안을 주요 언론사간 보도유무 행태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보도 현상이 보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며 여기에 신문의 정파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이유로 무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수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윤리 관점에서 기본 책무를 무시하는 행위여서 정당성이 없음을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언론현업의 강령 등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공론장 이론의 논리적 틀과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해소라는 목표에 비추어 무보도 현상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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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개별선, 공동선, 최고선의 관계와 형이상학적 근거 (The Relation of Particular Good, Common Good and the Highest Good and its Metaphysical Foundation according to Thomas Aquinas)

  • 이상섭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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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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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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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개별선과 공동선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 또는 우월관계에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토마스 해석자들 사이에 대립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어떤 학자들은 토마스의 텍스트들이 개별선에 대한 공동선의 우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반대로 개별선의 우위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하면 토마스는 개별선과 공동선의 대립이 아니라 양자의 통일을 주장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토마스의 윤리학 및 정치철학은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토마스에게서 개인은 단순한 개별자가 아니라 종적인 본성에서 일치하는, 개별화된 본성을 가진 개별화된 보편자이다. 한편 토마스에게서 선은 존재자의 완전성을 의미하며, 존재자의 가능성이 전체로서 완성되었을 때에만 그 존재자는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완성만을 추구한다면 부분적 선만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단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선은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마스에 따르면 공동체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덕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덕이 그것을 가진 인간과 인간의 행위를 선하게 만드는 것인 한 공동체는 구성원 각각의 완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선은 공동선을 통해서, 다시 공동선은 개별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일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공동선을 통해서 실현되는 개별선이 올바른 목적지향을 갖지 않는 한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선은 최고선과의 정당한 질서관계 속에 놓여 있는 공동선과 개별선의 통일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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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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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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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o Intangible Heritage and Its Meaning)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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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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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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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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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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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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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dentifiable victim effect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 최인범;김신우;이형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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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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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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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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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문화예술 활동과 사회변화의 상관성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Progressive culture and arts activities and social transformation)

  • 이승권;윤만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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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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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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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문화예술이 갖는 '기억의 재생과 잠재된 변화 욕구에 대한 민중들의 의지를 불러내는 매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였다.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사회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이들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조직화된 민중문화 혹은 민중예술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문화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사회변화의 지속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했던 일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인들이 한국사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한 바는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병원 근무자와 공무원의 건강증진 행위 비교 (Comparison on Practi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between Hospital Workers and Government Officers)

  • 문정순;김윤수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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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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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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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racti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between hospital workers and government office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344 hospital workers in four university hospitals and 340 government officers in four district offices in the Kyong-in area.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constructed questionnaires from January to February in 1997 and analyzed by Chi-square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spital workers and government officers in practi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s a whole. but among five domains of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hospital work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government officer in the domain of health responsibility, while they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government officer in the domain of exercise & nutrition and stress management. The mean scor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hospital workers and government officer were 2.40, and 2.47, respectively.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 worker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sex and age. The domain of self-actualization ranked highest in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hospital workers, interpersonal support came next. stress management, health responsibility and exercise & nutrition followed them. While those of government officers. the domain of self-actualization ranked highest. interpersonal support came next, stress management, exercise & nutrition and health responsibility followed them.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spital workers and government officers in the health perception with mean score of 3.32 and 3.34 respectively, in the self esteem with mean score of 2.82 and 2.84 respectively, in the self-efficacy with mean score of 70.50 and 72.35 respectively. in the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with mean score of 2.95 and 3.03, respectively, m the chance health locus of control with mean score of 2.10 and 2.13, respectively, m the powerful others health locus of control with mean score of 2.39 and 2.46, respectively. 3. The practi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hospital worker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nd self-esteem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the practi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government officer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powerful others health locus of control and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4. The combination of self-esteem, powerful others health locus of control. health perception. self-efficacy.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age and marital status explained $45.7\%$ of variance of likelihood to engage in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hospital workers. And the combination of self-esteem. powerful others health locus of control. health perception. self-efficacy.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sex and marital status explained $48.2\%$ of variance of likelihood to engage in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government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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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조직책임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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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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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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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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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 애니메이션에서 속도감과 역동성의 표현 요소 연구 - 일본 초인물 TV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Expression Factors of Pace and Dynamics in Drawing Animation - Focused on Japanese Hero TV Animation Series -)

  • 김현우;김재웅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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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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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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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선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던 전통적 제작 방식의 드로잉 애니메이션은 주 소비층인 유소년을 디지털 시네마의 리얼리즘에 빼앗기고 있다. 과거 속도감, 역동성, 박진감 등의 스펙터클로 유소년의 관심을 받던 드로잉 애니메이션은 오랫동안 쇠퇴기를 맞았지만,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혼합하는 효과적인 연출기법을 꾸준히 정립시켜 특유의 역동성과 속도감에 대한 표현기술을 진화시켜오고 있다. 본고는 주로 일본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역동성과 빠른 속도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속도감과 역동성이 강조되는 장르 중 편중현상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초인적 힘을 가진 영웅을 등장시키는 몇몇 액션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 디지털기술이 이입되기 전의 연출법과 후의 연출법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본고는 베르그송과 맥루언의 논의를 각각 지표기호의 개입과 생략기법에 따른 수용자의 참여행위에 대입시켜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히어로 물의 성장과 함께 특유의 연출을 통해 제약적인 물리법칙을 거슬러 감각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표현 요소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