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 군사경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무형의 서비스인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는 어려움으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고객)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수준을 표준화하는 일련의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곧 고객의 가치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신뢰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 받아 VTS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표준화를 이루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며, 선박교통관제업무 시행에 수반되는 관제사의 자격, 시설관리,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이행할 수 있는 관련지침(훈령)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fisheries and the future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fishery order in the Northeast Asian Seas.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recognized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in a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entered into force in 1994,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6 and started negotiations to establish a new fishery order consistent with the EEZ system. However, a conflict of interest occurred because of differences in fisheries between countries, negotiations many times have proceeded, resulting in the signing of fishery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97, Korea and Japan in 1998, and Korea and China in 2000. Each fishery arrangement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EEZ and provisional waters (middle waters, provisional waters). The two countries are engaged in mutual fishing based on coastal states in EEZ, and in the fishing ope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flag state in provisional waters. There are overlapping or ambiguous jurisdictions in the intermediate waters and provisional waters that are jointly available to both fisheries. The presence of these seas is a challeng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the entire Northeast Asian Seas. In this context, the challeng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fisheries order are as follows: 1) conversion to a fishery order for coexistence of fisheries, 2) expansion to an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system, and 3)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fishery cooperation system. Although the jurisdiction of their own waters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EZ according to new fishery order,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grows when considering the movement and migration of fishery resources, fishery management, fish consumption and trade. In addition to the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ivil cooperation focused on fishermen who exploit fishing grounds together.
인류 기술의 발전은 고래자원 고갈로 이어졌으며,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포경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이 발효 이후 고래고기 등의 국제거래는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혼획된 고래는 유통이 가능하여 포획 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항공전력과 경비함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효과적이며, 나포된 포획선과 선원들을 신속히 분리하여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 DNA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법과학 기관의 DNA를 활용한 고래 종판별 및 개체식별 등의 관련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관련된 국가R&D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고래혈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신속검사 키트 개발 및 증거물 이송팩을 제작·배포하여 고래 관련 증거물에 대한 현장 감식 효율을 높이고 감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The economic and social bad influences of the illegal fishery bring about the results of the fishery resources exhaustion, of the fishery disorder and of the obstruction to sound management for fishery. The typical illegal fishery conducted in the coastal and offshore area of Korea can be divided as follows; fishery conducted by legally unauthorized method, fisher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and fishery conducted in contraven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fishing vessel,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 etc. The major reasons of origination of the illegal fishery in the coastal and offshore area of Korea are; Firstly, almost of the fishermen are poorly equipped in economical scale, Secondly, it is very easy to approach the illegal fishery because the domiciliation condition of the fishing village is deteriorated. Thirdly, almost of the fishermen are lacking in lawabiding spirit. Fourthly, the insolvent and unstable fisheries management policy with the lukewarm enforcement of the fisheries laws and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Fifthly, the small scale family supporting fisheries are widespreaded. Sixthly, to retrieved the economical difficulties the fishermen are easily led astray the illegal fishery. As a conclusion the authors made some suggestions to stamp out the illegal fishery by this study. For the first, temptation fishermen into lawabiding fishery through intensification of the penal regulations is required. Second, simplification of the fishery type through combination of resemble fishing methods is required. Third, actual improvement of the fundamental fishery permission regime is required. Fourth, Introduction of the self-regulating or co-management system for the fishery management is required.
This research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of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After establishment of UNCLOS,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has play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tends that the fisheries industries in China and Japan can utilize the renewabl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the EEZ of China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and Middle Zone in the Sea. Even though the three coastal States (e.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re involved in managing these zones,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ordinate each county's management. Additionally, the Taiwan-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is for the area of N $27^{\circ}$, has made costal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united measures to conduct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Regarding access to the joint fishing zone in EEZ, Chinese fisheries regulations have been enforced in the zone because the fishing capacity of China exceeds all of other countries,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licenses and catch quotas. It turned out that a nation that has authority over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have introduced united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However, in the Middle Zone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fishing; both countries' fishing vessels can have free access to the zon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one should introduce an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 for the Middle Zone. In this regard,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because Korea has middle posi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standpoint, the degree of dependence on commercial fishing, and its fishing capacity.
급변하는 항만의 교통특성과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욕구에 발맞추어 해상교통관제 운영기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다기능 해상교통정보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상교통물류체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상교통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인력양성 및 인력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해양교통행정을 위하여 분산된 해상교통관제 기능일 일원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해상교통관리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제도의 인지, 여건, 장비보급의 부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시나리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교육을 위한 국내 외 규정을 분석하고 교육현황 및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상교통관제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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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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