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 조선소에서 해양플랜트공사 수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무종사자들은 전문영어교육을 받지 못하여 직무 진행에 있어서 발주자들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능력강화를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직무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표준해양플랜트 영어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여 산업현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화가 본격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가 해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와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간 갈등의 심화, 주민의 대립 등 분쟁에 따른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태평양 연안을 회유하는 연어는 분포범위가 넓은 어종으로 우리나라의 동해안 일대 연안으로 회귀하고 있다. 연어 자원은 분쟁의 가능성이 많은 종으로 연어 자원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의 관리 단위인 계군 분석이 행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면서도 간단한 계군 분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물 집단간의 유전적 차이 규명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였다(McKay et al., 1996; Verspoor et al., 1999). (중략)
연어는 북태평양 연안의 냉수역에 서식하는 소하성 어류이다. 한국을 비롯한 북태평양 연안국들은 연어 치어를 생산하여 방류한다. 각 나라에서 방류된 연어의 회유경로가 서로 겹치고 인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연어를 방류하는 나라들 간에 자원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고, 연어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연어 계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중략)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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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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