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양법 집행

검색결과 25건 처리시간 0.028초

국내 해사법규 상의 항로 개념 정립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Route in the Domestic Maritime Legislation)

  • 윤귀호;박장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65-73
    • /
    • 2024
  •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 /
    • 제44호
    • /
    • pp.85-116
    • /
    • 2015
  •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PDF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ptions of Objection Procedure in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 이석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5권6호
    • /
    • pp.708-716
    • /
    • 2019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UN해양법 협약상의 추적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hot pursuit of UNCLOS)

  • 성윤창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15-24
    • /
    • 2006
  • 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 PDF

일본 EEZ에서 우리 어선나포에 대한 대응방안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Korean Fishing Boat being seized in Japan′s EEZ)

  • 최홍배;최석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6권5호
    • /
    • pp.517-524
    • /
    • 2002
  •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중 해양협력 (China's Reorganiz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Administrations and ROK-China Maritime Cooperation)

  • 김석균
    • Strategy21
    • /
    • 통권33호
    • /
    • pp.178-201
    • /
    • 2014
  •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passed the bill to combine the Marine Law Enforcement into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bill was intended to resolve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and disputes caused in ocean territory in nearby countries. The purpose of reorganizing the administration was to combine the dispersed organization into one group. This new big administration was basically organized to increase the power of China marine state on the long-term. The reorganization plan is to group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Marine Surveillance, Fisheries Law Enforcement Command, and Border Control Department into on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The new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carries the authority to protect rights and enforce the marine law supported by Public Security Bureau. Korea Coast Guard has been cooperating with China Marine Surveillance since 1998 when the first pact was made. The next step expanded to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urrently working with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dealing mostly with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nd IEODO confli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today is to observe the process of the New China Coast Guard administration, analysing the effect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change and to keep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administrations.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의 중요도 분석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Ship Dissemination Polic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배철수;양원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17-124
    • /
    • 2022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해운분야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선·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선박을 보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정부의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6개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무탄소 및 저탄소 선박개발을 위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을 통한 친환경선박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국제해양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 및 조선 산업의 보호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예산 배분 및 정책개발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이문진;김계원;강원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6호
    • /
    • pp.737-743
    • /
    • 2021
  •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CFPR법을 활용한 북극정책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Arctic Policy Priorities Using the CFPR Method-Focused on Poli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최수범;박성훈;김동명;이해찬;여기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4권3호
    • /
    • pp.253-263
    • /
    • 2020
  •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의 하천수 사용 특성 분석 (Analysis on Features of Streamwater usage in Nakdong-River)

  • 최규현;홍성훈;김정호;송인권;김민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1375-1379
    • /
    • 2010
  • 물관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유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천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하천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 관리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국토부 소속기관이자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인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 이수(하천유량 관리 등) 및 치수(홍수예보 등) 등의 주요업무 중 기존 국가하천에 국한되었던 하천수사용 관리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집행된 2009년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일시적인 하천수 사용 인 허가 행위 등 하천수관리 현황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현황 자료를 토대로 행정구역(시 도)별, 수계별, 용도별, 허가량별, 월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인 하천수사용은 상기 분석 이외에 하천등급별, 공사종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9년 총 152건(반려, 취소 등을 제외한 행위는 총 131건 : 국가하천 43건, 지방하천 33건, 일시적인 하천수 55건)의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통하여 낙동강유역의 하천수사용 특성을 제시하고, 파악된 하천수사용 특성 결과는 낙동강유역의 물관리정책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