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수행된 신보령1,2호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신보령1,2호기에 추가 투입되는 18만DWT급 석탄운반선에 대한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다. 신보령1,2호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선박 추가 투입에 따른 연구용역 사례를 토대로 기 수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보고서에 대상선박 추가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진단 방법을 소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항만을 비롯한 연근해에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주경간장에 따른 항로 폭이 될 것이다.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하느냐, 대상선박의 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상교량의 시설한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해상교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삼산 연육교의 대상선박은 대상해역을 통항하지 않은 유도탄고속함(570톤)과 통항빈도가 거의 없는 예인선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둘째, 사양-와교의 대상선박은 통항한 적이 없는 여수해양경찰서가 보유한 최대선박인 640톤급 517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해상 교량의 시설한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인가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면제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진단대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통일된 선박 및 선박의 제원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안전진단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결론인 항행위해요소파악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시되고, 제시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주체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도해경부두와 제주 한림항의 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예선의 사용 강제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보령항은 진입항로에 있어 어청도에서 도선점에 이르기까지의 해역에 무질서하게 상존하는 어망 때문에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어청도 인근까지 항로를 연장하던가,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대형선박의 통항을 어망이 없는 곳으로 유도하거나, 도선점을 어청도 인근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 수행된 신보령 1,2호기 해상교통안전진단 연구용역 사례를 토대로 진입항로에서의 안전성을 평가 한다.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인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09.4)되어 추진 중,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선박의 통항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해역이용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동 시설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방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검토 사례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또는 미비점)과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간 역할을 고찰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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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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