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상선에 30-40명의 선원이 탑승했었지만, 최근에는 선박의 자동화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선원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약 80% 정도가 human error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는 선원 1명당 부과되는 작업량 과다에 있기도 하다. 즉 선원수의 감소는 업무 또는 작업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하루에 14-18시간 일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사고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원수의 감소 범위 산정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원수 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및 산정자료는 없지만, 최근 IMO, 미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 ; 이하 USCG) 등에서 안전승무정원(safe manning)에 관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안전승무정원의 평가모델에 대한 최근 국내외 연구현황을 정리하고, 국내 수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1년 9월 11일 World trade center 테러이후, 미국세관 및 국경 경비대는 미국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에 inspection station을 설치하였다. 이 인스펙션은 container의 추가적인 지연을 직 간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지연을 분석하기위하여 대기이론을 이용하여 방법론적 연구를 제시하였다.
열화란 윤활유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변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리적 변화는 연료유, 수분, 금속 등 이물질 혼입으로 발생되며 화학적 변화는 산화 현상이 대표적이며 슬러지 등을 발생합니다. 해경 경비함정은 장시간 항해, 해상조건등에 따라 엔진의 부하변동이 많습니다. 따라서 윤활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료혼입 등으로 윤활유가 열화되면서 수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물리적 변화의 요인인 연료혼입를 실험적으로 고찰하고자 윤활유에 연료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물성시험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결과 동점도는 윤활유에 점도가 낮은 연료유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 초기단계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색구조조정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수색구조체계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특히 연안역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구명정 및 구조헬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정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MO 지침에 맞춰 구조조정본부설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적 교육 및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과 선진해양국의 유사기관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양경찰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간부인력을 수급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21세기 발전모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을 해양경찰 관련분야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및 현직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및 자체 교육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야 한다.
보안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안산업관련 연구 역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안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료(史料)를 통해 볼 때 국내 보안산업은 그 기원을 장보고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사서(史書)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적 소탕 등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보호라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상무역권이라는 이권을 취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보안산업 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즉, 장보고가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였던 해적을 퇴치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면서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활동은 보안산업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보고의 활동과 비슷한 역사적 기록이 장보고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안산업 활동으로 판단된다.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활동은 당시 중국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근대적 성격의 보안산업 형태와 기능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세계 보안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장보고 활동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장보고의 보안산업활동 및 세계 보안산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적절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위험 유해물질 (HNS)은 해상 물동량증가로 대형유출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OPRC-HNS 의정서 및 '96HNS 협약 채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HNS는 유출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맞고 위험 유해물질 사고시 물질위험 정보, 위험 지역 예측, 해결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현장지휘관과 경비 함정, 구조대원에게 제공하는 HNS 사고 대비 대응시스템과 사고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OPRC-HNS 의정서 국제발효에 대비하여 HNS 유출사고 국가 및 지역방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름방제방법과 다른 HNS 물질별 방제장비와 자재,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보호 장구 확보 및 HNS 의 관리부터 사고처리까지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전담기구 설치는 장차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과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서별 및 근무부서별 합리적인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근무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향후 해양경찰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등의 순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안전과, 경비과, 수사과 등의 순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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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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