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세계 선복량 증가와 항해장비의 발달 및 해기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환경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충돌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간한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급 항해사(3급이하 면허소지자)와 관련된 사고가 규모면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해양사고의 원인에서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해기사의 운항과실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항해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해기 교육기관의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여, 현행 해기교육시스템의 문제점 도출과 함께 충돌 방지를 위한 해기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 해기사와 해양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해기사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이며, 부원을 제외한 해기사만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60대 이상의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년 동안 약 2.7배 증가하여 증가 추이 폭이 다른 연령대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해양사고로 징계를 받은 고령 해기사사는 약 2.6배 증가 추이를 보였다. 셋째, 고령 해기사는 비고령 해기사보다는 해양사고율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와 징계자 수 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령 해기사 취업자 수가 고령 해기사 징계자 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가 75.1 %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령 해기사 면허 갱신 교육과 갱신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 현재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선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선원의 해양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 교통분야에서도 운전자의 고령화가 해운분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와 정책 등이 해운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통분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교육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기교육에 벤치마킹하였다. 국내·외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인적요인 등의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교육분야 문제 현황을 분석하고 도로 교통분야의 해결방안과 접목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기교육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면허취득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 고령선원의 면허갱신 시 직무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선원 연령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선원고령화에 따른 해기교육분야의 개선방안에 한정된 연구인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사고는 선박운항 또는 기기작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에서 기인되는 부분도 있으나, 사고의 많은 부분이 운항자의 정신적 해이 또는 주위상황 식별오류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해기교육이 강화되고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되고 있지만 사고 발생율이 높은 하급면허를 소지한 항해사들은 영세한 선사들에 소속되어 시뮬레이션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영세선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초급 및 하급 항해사용 간이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이 시뮬레이터에 사용될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Debriefing에 이용하기 위한 자기평가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량화 시킬 수 있는 평가 알고리즘을 항해사 및 해기교육 대상자들의 설문결과, 사고사례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정책 개발의 일환으로 해사고 졸업생의 승선율을 놀이기 위하여 해사고 2+1 승선실습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2년간 좌학을 하고 1년간은 연수원 실습선에서 승선 실습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시험의 필기 시험을 면제해 주고 면접시험으로만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갈수록 승선생활을 기피하는 해사고 졸업생들에 대해 좀 더 장기간 승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이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의 승선 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실습으로 실습생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DPO(Dynamic positioning Operator)는 Dynamic positioning 기능이 있는 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로서 항해, 정박 당직 뿐만 아니라 Dynamic positioning이 요구되는 다양한 offshore 작업시에 DP 당직을 수행한다. 정식 DPO가 되기 위하여는 SCTW 항해사 면허뿐만 아니라 NI 혹은 NMD에서 규정한 training 과정을 이수하여 DP limited 혹은 DP unlimited certificate를 취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2년부터 업계 표준 DPO의 training과 certification을 담당하고 있는 NI (Nautical Institute) 산하 DPTEG(Dynamic Positioning Training Executive Group)의 DPO 양성과정을 조사하였다. 특히 업계의 보다 현실적인 DPO training 과정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2014년 3월에 발표되어 2015년 1월1일부터 발효될 더욱 강화된 training과 verification 절차를 담은 새로운 DPO training scheme을 분석하여 한국 해기사들이 DPO로서 offshore sector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978년 STCW 협약은 해기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운항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995년에 대폭적인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 이 후에도 선박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고속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의 선박에 비하여 선박의 운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의 교육훈련 과정과 면허에서 확인되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STW 소위원회는 협약의 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기교육 기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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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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