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In order to promote the domestic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receding study on the WTO dispute concerning civil aircraft by summarizing the latest developments and issues in the mid-range aircraft dispute between Brazil and Canada and the large civil aircraft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hould look closely at WTO regulations and existing cases of disputes to find maximum support measures, and we believe that in order to stimulate the domestic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we should refrain from publicly specifying support measures in the data, such as laws and policies, utilize the WTO SCM Agreement exceptions, and strengthen links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ther industries.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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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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