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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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한-EU FTA에 대한 대학생 인식과 상관성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Correlation on the EU and Korea-EU FTA)

  • 이재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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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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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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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EU와 한-EU FTA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등의 인식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은 한-미 FTA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각 지역·국가 간 이해도와 연관성이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EU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대학생들이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한-EU FTA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과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학년·성별에 따라 주요 지역·국가 간의 중요성 인식 간에는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 결과, 한국-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해서는 차이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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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협상 - 한.EU FTA축산/사료부문 협상결과

  • 홍성수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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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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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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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 미 FTA에 이어 국내 농 축산업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한 EU FTA가 타결 및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 EU FTA의 추진경과 및 축산/사료부문의 협상결과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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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징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eatures of Korea.EU FTA)

  • 김창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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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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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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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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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자동차 및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

  • 이항구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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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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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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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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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검증사례 연구 (The Judgment Criteria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 권순국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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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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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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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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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에 따르는 법률서비스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Influence of Korea-EU FTA Ratification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 이규안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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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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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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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of direct transport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rough Korea-EU FTA(Free Trade Agrement))

  • 한상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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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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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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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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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전후에 따른 한국소비자 EU제품 가격수준 차이분석 (A Paired Samples Test on EU Product Price lever of Korean Consumer for Before and After Korea-EU FTA Effectuation)

  • 이제홍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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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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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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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는 협정 당사국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시장확대와 시장 중심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EU FTA 체결에 따라 EU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국내판매 가격의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는 변화가 없는 품목도 있다. FTA의 당위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FTA 발효전후에 대한 제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T-Test를 위한 요인들인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의류 및 패션 제품들 모두 가격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등의 제품은 FTA 체결 후에 체결 전보다 가격에 대해 정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FTA 가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류 및 패션제품은 FTA 체결 전 가격보다 FTA 체결 후 가격보다 역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서 FTA 체결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로 협정국가간 상호 개방으로 교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로 국내생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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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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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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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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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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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 시행에 따른 한-EU FTA 시대에 한국 다국적기업의 대처방안 관한 연구 (The UK Bribery Act 2010 and Measures Needed for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ra of Korea-EU FTA)

  • 배성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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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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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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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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