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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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6차 협상 전망

  • 황정환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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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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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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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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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축산예산 어떻게 쓰여지나?

  • 대한양돈협회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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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1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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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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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지원 규모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축산분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내년도 축산부문 총 사업규모는 9천8백8억원으로 올 예산 7천7백38억원 대비 26.7%, 2천7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농림부 축산부문을 살펴보면, 오는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사업 부문의 예산은 2백54억원 증액되었으나, 강제폐기보상금 3백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특회계 사업규모는 금년 대비 1.5%, 25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축발기금 및 FTA 기금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금년 6천36억원보다 35% 증액된 2천1백9억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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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뉴스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분석: 한-미 FTA 사건연구를 중심으로 (Are the stock markets really responding to news on the FTA?: Event Study on Korea-US FTA)

  • 안소영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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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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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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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lthough there is a lot of literature on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it is usually analyzed only using trade-related theories and data. However, this paper has a differentiation in that we examine the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markets through the stock markets reactions when the trade agreements related news arrived. Specifically, using an event study, we look in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which is the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FTA in almost two decades for both the countries. Korean stock market generally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FTA news than the US stock market, especially in 'Auto & Parts', 'Electrical Equipment' and 'Chemicals' industries. And the investors' perception toward the effect of KORUS FTA on Korean industries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as negotiations proceed.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labor-intensive goods relative to US, but the economies of scale hypothesis does not hold.

FTA News

  • 한국계육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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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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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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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개최됐다. 농림부는 농업 및 SPS(위생 및 검역)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상품, 서비스 분과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제4차 협상은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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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제6차 농업분야 협상 결과

  • 한국계육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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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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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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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1월 15일�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 FTA 제6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농업분과 협상은 1월 16일�18일 3일간 개최되었으며, 농림부에서는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제7차 협상은 오는 2월 11일�14일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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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섬유 및 의류산업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찰 (A Focus on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n the KORUS FTA Rules of Origin)

  • 박도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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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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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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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Rules of Origin.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s, KORUS FTA Rules of Origi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FTA's text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s also separately specified.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Korea and the US agreed to adopt 'yam-forward rule', allowing exceptions for certain goods. Both sides also agreed to introduce procedures for permitting to use non-Party's materials when fibers ryarns rfabrics are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 Overall evaluation on KORUS FTA is considered to be positive. Economically, KORUS FTA is expected to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access the US market. Politically, Korea and the US can take advantage of KORUS FTA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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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 권순국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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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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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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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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