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앞으로 체결될 한중FTA에서 지재관련 분야의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부지 혹은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식재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협상 공식 선언 등 국내외 변화가 축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축사시설 업체들도 싼 기자재들의 국내잠식에 대비해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고는 40여 년간 농촌과 축산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온 제일함석 원경식 대표(54)를 만나 최근의 기자재업계의 흐름과 향후 양계업 발전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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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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