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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사망(周産期死亡)과 생물학적요인(生物學的要因) (Some Biologic Correlates of Perinatal Mortality)

  • 안윤옥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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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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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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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이 주창(主唱)되고 채택(採擇)함에 있어 원(願)한 임신(妊娠)을 만족(滿足)스러운 결과(結果)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前題)의 중요성(重要性)은 아무리 강조(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위해(危害)한 임신(姙娠)을 일찍 발견(發見)하고 이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산전관리(産前管理)를 제공(提供)하는 것은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주요(主要)한 관심사(關心事)이다. 더구나 한국(韓國)에 있어서 이러한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이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여진 것은 가족계획(家族計劃)이 국책(國策)의 하나로 채택(採擇)된지 건의 10년(年)이 지난 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더욱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모자보건상태(母子保健狀態)를 나타내 주는 여러가지 지표중(指標中)에서도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그 기본(基本)이 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주산기(周産基)에 일어나는 사망(死亡)의 기저(基底)에는 일련(一聯)의 공통(共通)된 요인(要因)들이 작용(作用)하고 있으며 고로 그 관리방법(管理方法) 또한 다양(多樣)하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방안(管理方案)을 계획수립(計劃樹立)하는 데에는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여(關與)되는 공통요인(共通要因)을 정확(正確)히 밝혀주는 통계자료(統計資料)가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그동안 매우 부진하였으며 이에 대(對)한 자료(資料) 또한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저자(本著者)는 비록 한정(限定)된 자료(資料)이긴 하지만 병원분만예(病院分娩例)를 중심(中心)으로 분석가능(分析可能)한 요인(要因)을 검토(檢討)하여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과적(效果的)인 수행(遂行)에 일말(一抹)의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져 본연구(本硏究)를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積極的)으로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若干)의 지견(知見)이 나마 이에 발표(發表)하는 바이다. 1973년(年)부터 75년(年)까지 만(滿) 3년(年)동안 서울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분만(分娩)된 2,421예(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하였으며 동기간(同其間)에 발생(發生)된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과 이에 관련(關聯)된 생물학적(生物學的) 제요인(諸要因), 즉 모(母)년령, 임신회수(姙娠回數), 출산순위(出産順位),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체중(出産體重), 미숙아(未熟兒)여부, 쌍생아(雙生兒)여부등(等)과를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cemputer에 의(依)해 처리하였다. 얻어진 소견(所見)은 다음과 같았다. 1. 모년령(母年齡), 임신회수(姙娠回數),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시체중등(出産時體重等)의 제요인(諸要因)은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대(對)하여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25{\sim}29$세(歲)의 연령군에서, 2번째 임신과 2번째의 출산에서 그리고 만삭의 임신 기간에, 출산시체중(出産時體重) $3.50{\sim}3.99kg$사이의 아이에서 그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각각 가장 낮았다. 2. 사산(死産)과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을 구분(區分)하여 고려해 볼때 사산(死産)은 모성(母性)의 임신력(姙娠歷)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었고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은 미숙아(未熟兒)와 이에 관련된 병발이 거의 결정적(決定的) 원인(原因)이 된다고 사료(思料)되었다. 3.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을 감소시키는 관점(觀點)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미숙아방지책(未熟兒防止策)과 출산(出産)은 모성(母性)의 적정년령기간 동안에 제한(制限)된 임신회수내(姙娠回數內)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計劃)되는 방향(方向)으로 모색됨이 타당(妥當)하다고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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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항공 향상을 위한 지역항공사 노선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Analysis of regional airline route development in Republic of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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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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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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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은 국내 지역항공사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노선에 있어서는 기존 항공사들과 동일한 노선에서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노선은 현재 국내선 주요 노선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근거리 국제선에 취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운송비중이 높은 한중일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국제선 근거리 노선 취항을 희망하고 있어, 만일 지역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 질 경우 기존 항공사들의 운송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항공운송의 필요성에 따라 서둘러 지역의 항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지역항공사들의 국내선 취항과 근거리 국제선 운항 및 취항준비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KTX 도입과 기존 항공사의 국내선 축소 등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지역항공사들의 네트워크 운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지역항공사들이 한중일의 국제선 취항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성공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장거리 노선도 점유하게 된다면, 기존 항공사와 지역항공사간의 차별화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제3의 또는 제4의 거대 민항을 등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 도입단계에 있는 국내 항공운 송시장에서의 지역 항공사의 노선 구조 및 시장 진입을 분석하여 지역의 저비용항공사 도입과 근거리 국제선 시장에서의 지역항공사 노선개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설문조사와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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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가(私家) 정원에서의 양학(養鶴) 사례 (A Cases of Crane Breeding(養鶴) at Private Homes(私家)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 홍형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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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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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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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사가 정원에서 학을 기른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여기에 반영된 보편적 의미와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정원문화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시대이며 내용적 범위는 사가(私家)에서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자료는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고전번역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자의 번역 자료도 추가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친, 사대부, 향촌 사족, 평민 등 다양한 신분의 인물이 학을 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을 기른 인물 중에는 조선시대 정치와 학문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도 있으며 일부 경우에서는 평생에 걸쳐 처사의 삶으로 일관하며 학을 기른 인물도 있었다. 둘째, 전국 경향각지에 학을 기른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한양 도성 내를 비롯해 인근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학을 기르는 행위는 혈연과 교우관계, 사승 등 학맥과 관련성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 기르기는 단순한 취향이나 풍류이기 보다 한 인물의 삶의 태도와 지향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임포의 고사를 토대로 하는 성리학적 출처의식이 학을 기르는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의 경우에서는 도가적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다섯째, 학을 길들이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번역 자료에 의존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자료의 발굴과 번역 성과가 더욱 축적된다면 보다 풍부한 사례를 확인할 있을 것이다.

3차원 디지털애니메이션을 위한 소형제작시스템 연구 (A study of the small productional system for 3D digital animations)

  • 최백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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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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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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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3차원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 시 국내산업 환경에 맞는 소규모 제작진행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이 보편화되어 이제 많은 작가와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제작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한 양의 제작물이 발표되었으나, 국내 3차원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의 적용은 여전히 해외산업 환경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국내 형 3차원 디지털애니메이션 제작구조의 개발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해외의 대규모 제작구조 도입은 국내 3차원 애니메이션 산업을 양적으로는 확대시켰으나 이제는 작품의 질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다 국내현실에 맞고 실속 있는 제작진행방식 이 필요하다. 비순차적(非順次的 : non-sequential) 제작구조는 국내의 어려운 제작 여건을 감안하여 고안된 규모가 작은 제작진행방식으로 주로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3차원 디지털애니메이션에 효과적이다. 비순차적 구조는 제작비의 절감, 제작인력의 효과적인 운용, 제작기간의 단축 둥의 주요특징 외에도 작업자의 작업관여도를 증가시키고 기술습득을 원활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해외의 대형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인 계층구조형태, 즉 하향식 파이프라인(pipeline) 제작진행방식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여러 종류의 많은 제작인력이 복잡하게 얽혀서 제작과 확인(conn)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비순차적 구조는 소수의 인력이 작품에 대한 관여도를 극대화하여 확인보다는 이해와 합의를 통해 일인다역을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형 제작물에 참여한 각각의 제작인력이 자신에게 국한된 작업 외에 다른 제작단계나 영역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반면 비순차적 구조는 참여제작인력이 처음부터 완성까지의 과정동안 모든 제작진행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제작이 진행될수록 작업에 가속이 붙는다. 비순차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애니메틱(animatic)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초기단계에 완성된 애니메틱을 계속 보안, 수정하면서 모든 제작인력이 '애니메틱의 완성이 최종 애니메이션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수평적인 의견도출과 각자 역할의 확대 및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제작흐름이 되도록 고안된 제작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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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직단(社稷壇)의 입지(立地)와 공간구성특성(空間構成特性)에 관한 기초연구(基礎硏究) (Basic Studies on the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eoul Sajikdan)

  • 최승식;심우경;유종호;전혜원;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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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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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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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가대사 중 하나인 사직대제를 행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사직단의 조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론적 단계로 조영실제, 입지, 공간구성 특성을 구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영의 경우 태종16년(1416) 사직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임란, 숙종, 일제강점기 때 공간구성의 변화를 거쳤으며, 복원사업 (1988)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입지의 경우 사직단은 한양의 내사산(內四山) 중 우백호(右白虎)인 인왕산의 남동쪽으로 뻗어내려 온 산맥과 연접하며,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은 서고동저의 지형을 보이며, 매동초등학교, 사직주민센터, 단군성전 등이 공간을 한정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공간구성의 경우 중앙에 사단과 직단이 음양을 이루어 배치되고, 유원과 주원(周垣)의 사면에 유문과 신문(神門)을 두어 중심과 사방위를 가진 오행적 구성을 보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직단의 부속건물들은 기능의 유사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구성요소의 경우 단유시설로는 사직대제(社稷大祭)를 봉행 시 제사를 올리는 사단과 직단과 두 단을 위요하는 유원, 유원 밖의 담인 주원 등이, 건조물로는 사직단 대문, 신실, 안향청 등이, 조경수목으로는 소나무가 주수종이었으나, 왕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일반적인 조경수가 식재되어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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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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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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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흉선상피종의 치료 성적: 예후 인자 및 방사선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 (Treatment Outcome of Thymic Epithelial Tumor: Prognostic Factors and Optimal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 오동렬;안용찬;김관민;김진국;심영목;한정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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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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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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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 본 연구는 흉선상피종의 수술 및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치료 성적과 예후 인자로서 WHO세포형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방사선 조사 범위를 종양이 있던 부위로 국한하였을 때 재발 양상을 분석하여 조사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흉선상피종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및 병리조직 소견 상 (1) 종양의 완전 절제가 의심되는 경우, (2) 병리 검사결과 절제연이 양성인 경우, (3) 조직병리가 WHO 세포형 B2이상인 경우, (4) Masaoka 병기 2기 이상인 경우에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실제 99명이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았다. 방사선치료의 표적 용적은 종양 원발 부위에서 $1.5\~2$ cm 여유를 두고 결정하였으며, 매일 1.8 Gy또는 2 Gy씩, 주 5회 조사하는 통상분할조사법으로 목표선량은 54 Gy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7.3\%$였다. 단변량 분석결과 5년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연령(60세 이상 $77.8\%$, 60세 미만 $91.3\%$: p=0.03), Masaoka 병기(1기 $92.2\%$, 2기 $95.4\%$, 3기 $82.1\%$, 4기 $67.5\%$: p=0.001), WHO세포형(A-B1 $96.0\%$, B2-C $82.4\%$: p=0.001), 절제 정도(완전절제 $92.3\%$, 부분절제 및 조직검사 $72.3\%$: p=0.001)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는 WHO 세포형만이 유의한 차이(p=0.03)를 보였다. 육안적 완전 절제(R0-1 절제)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종양 원발 부위에만 시행 받았던 Masaoka 병기 1-3기 환자 71명 중 총 5명에서 재발이 확인되었고, 재발 부위는 늑막강 파종이 2명, 심장막강 파종 및 폐 전이 1명, 폐 전이 1명이었고, 단 1명만이 종격동 림프절 재발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방사선 조사범위 안에서 재발은 없었다. 결론 : WHO 세포형은 Masaoka 병기, 완전 절제 여부, 연령과 함께 흉선상피종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후인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치료는 조사범위를 종양 원발 부위에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재발 양상 및 부작용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판단되며, 늑막강 및 심장막강 파종에 의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조(正祖)의 화훼(花卉) 애호 태도와 의미 (Jeongjo's Attitude and Meaning of Flowering Plant Loving)

  • 홍형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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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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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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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조가 애호한 화훼는 무엇이며 그 태도와 그 이유, 여기에 반영된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완호(玩好)의 대상물로서의 특정 '화훼'에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사료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description)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정조의 일생은 매우 절제된 생활태도로 일관했다. 그의 의식주는 소박했으며 음악, 잡기, 여색 등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조는 기화요초(琪花瑤草)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정조의 태도로 인해 특정 화훼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낸 일이 많지 않다. 정조는 여러 종류 꽃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꽃을 소재로 문학 혹은 회화 등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었다. 정조 스스로 자신이 애호하는 꽃으로 밝힌 것은 석류가 유일하다. 그러나 정조에게 있어서 석류는 단순한 완상(玩賞)의 대상물로서의 화훼가 아니었다. 석류는 벼농사의 절기를 알려주는 '지표식물(indicator plant)'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가까이 두고 수시로 접함으로서 농사의 절기를 일깨우는 매체가 되도록 했는데 그 수량도 단지 몇 그루에 그쳤다. 이 밖에 정조는 즉위 초반에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등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석류화분 5, 600개를 팔진도(八陣圖)의 돌무더기 형태로 배열하여 처소에 대한 방호물(barricade)로 활용하기도 했다. 정조의 이와 같은 석류화분 활용은 관상 등 시각적 활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기록을 볼 때 석류는 재위기간 전반에 걸쳐 정조와 함께한 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가 이렇듯 장기간에 걸쳐 석류를 가까이 한 이유도 미적 향유(享有) 등 통념적인 화훼에 대한 완상(玩賞) 행태와 차별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국역된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료의 번역 성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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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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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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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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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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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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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