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ties in the trade can have full autonomy and can resolve disputes independently, impartially and without delay by selecting arbitration by agreement. Korea and Japan had revised their Arbitration Laws to incorporate as many provisions of the 1985 UNCITRAL Model Law as possible. Japan had amended its century-old arbitration law, becoming the 45th country to adopt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New Arbitration Law was enacted as Law No.138 of 2003 and effective on March 1, 2004, is applicable to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Korea had amended its arbitration law on December 31, 1999 and its New Arbitration Law incorporates the most of the 1985 UNCITRAL Model Law as Japan. Arbitration must be popular in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n bloc in order to increase the volume of intra-trade in the Northeast Asian bloc. But in order for the parties to make use of arbitration in the bloc, the arbitration laws of nations in the bloc must have similarity and unification. As Korea and Japan playes important roles in the bloc, both nations's arbitration laws must be studied in view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to unify both nations' arbitration laws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both nations' arbitration laws in view of comparative law to unify their arbitration laws and Northeast Asian Nations' arbitration laws.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On 27 October the Supreme Court of UK handed down its much anticipated decision in Kabab-Ji SAL (Lebanon) v Kout Food Group (Kuwait) [2021] UKSC 48. The issues for the Supreme Court to decide were as follows: (1) which law governed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2) if English law applied, whether, as a matter of English law, there was any real prospect that a court might find that KFG became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3) whether, procedurally, the Court of Appeal was correct in giving summary judgment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e award, or whether there should have been a full rehearing of whether there was a valid and binding arbitration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A 1996 (the 'procedural' issue) The decision in Kabab-Ji provides further reassuring clarity on how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o be determined under English law where the governing law is not expressly st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is consistent with its earlier decision on the same issue, albeit in the context of enforcement pursuant to the New York Convention, rather than consider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before an award is rendered. This paper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Kabab-Ji case.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theories on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is to vindicate the vacation of arbitral awards in the United States. It focuses on the harmony of case law with statutory law of the United States.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legal system, having adopted the English common law view, harbored a hostile attitude toward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AA) of the United States, enacted in 1925, was to eliminate the hostile attitude of courts toward arbitration. Congress is to enforce arbitration agreements into which parties have entered and to place arbitration agreements upon the same footing as other contracts. The structure of grounds for vacating arbitration awards has two layers. One is of vacating grounds with statutory origins, such as the FAA and the Uniform Arbitration Act, and the other, of vacating grounds originating from a nonstatutory, case law background. For a while, vacatur based on case law has coexisted with vacatur on statutory grounds for arbitration awards.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however, the justification of vacating based on case law has weakened. Post-Hall Street decisions of circuit courts show ways to deal with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One of them is the harmonization of the case law grounds for vacating with the statutory grounds. It seems that the manifest-disregard-of-law and public-policy exceptions show a possibility of survival after Hall Street. However, other nonstatutory grounds for vacation of arbitration awards have no firm basis after Hall Street.
Laws regarding to Arbitration in North Korea are Arbitration Act,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Regulations on 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Regulation for treatment of cases in Arbitration Commission, Rules of Hearing. North Korea has enacted the laws related to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5 and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enacted in 1999. In the North Korea's planed economy system, as there will be many disputes among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Arbitration Act resolves the disputes to compete the economic plan.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is different from Normal Arbitration Acts in particular other socialist states in view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election of arbitrator and functions as the tools controlling the members of North Korea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national arbitration system and mixture of criminal trial and governmental control and strict legal control system on violent acts in North Korea's plan and plan regulation.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Act deals with the civil disputes and limits the parties and subject matter of arbitration. The parties in dispute such as organizations, companies, other Institutions could apply for arbitration to Central Arbitration Body and Provincial (Cit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Government) Arbitration Body and Sectional Arbitration Bo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arbitration in North Korea by studying the clauses in the Arbitration Act.
The Korean Arbitration Act (KAA) enacted in 1966 was entirely revised in 1999, adopting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is trying to b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the region,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sia and its highly open economy. KAA was revised in 2016 again in order to reflect the criticisms against the previous KAA, changes in the arbitration environment, and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vision was to maintain the UNCITRAL Model Law system and to deal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same framework. The scope of revision covers all fields of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ors, arbitral proceedings,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s, recogniti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their annulmen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important issues of the 2016 revision of KAA, to offer important informatio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us to help those concerned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KAA. The 2016 revision of KAA is expected to help greatly in promoting not only the national arbitration, but als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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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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