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 SITC 10개 산업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무역상대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와 환율간의 장기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소표본 문제를 완화하고 추정과 검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비안정적인 패널자료에 대한 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룹간 패널 DOLS로 산업분류별 무역상대국별 무역수지함수를 추정한 결과 패널전체의 경우 인도와 일본, 중국의 경우 Marshall-Lerner 조건을 지지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각하였다.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2개 산업, 인도 5개 산업, 일본 4개 산업, 중국 6개 산업이 Marshall-Lerner 조건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간의 상호무역에서 요소가격균등화가 성립되는가를 ARDL모형에 의한 bounds test로 분석하여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 FPE)의 동일성(equality)과 수렴성(convergence)을 검정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무역에서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요소가격균등화는 무역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과 같은 소국에서 나타나며, 실질변수 보다는 명목변수를 통한 조정과정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가간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요소가격균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소가격균등화가 장기적인 경제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 및 EU 등과의 무역정책과 기타 국가와의 무역정책은 선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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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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