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차이가 고령층의 복지기술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델과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총 334명(한국 154명, 미국 180명)을 대상으로 복지기술에 대한 지각된 편이성, 지각된 유용성, 사용태도, 사용의도의 직접 및 간접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고령층은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태도'에 미치는 영향(0.74, p<0.001)이, 미국 고령층은 '지각된 편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0.75, p<0.001)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두 국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장기적 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에 대한 두 국가 간 문화적 차이가 고령자 기술사용의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고령자의 복지기술 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의 차이와 정책적 함의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와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죄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과 수자원 부존량을 고려할 때 물 부족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수와 물이용 등에 대한 국가적 평가나 물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는 개발된 바 있으나 물과 관련된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에서 물의 공급에 대한 만족도나 홍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국제적으로 물 빈곤지수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물의 이용에 관한 복지적 개념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각 시군에서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물의 공급과 이용 그리고 물 공급 인프라, 물 사용료, 하수처리비용 등과 같은 요금체계 등을 감안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대하여 물복지 수준에 관한 평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자원분야 지표에서는 울진군, 기반시설 분야지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수공급 분야에서는 영천시, 사용자 분야에서는 영덕군, 경제성 분야에서는 봉화군이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곳은 문경시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가 많은 곳이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물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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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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