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대피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호제품으로서 마스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KOLA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각종 보고서와 논문, KOLAS 인정기구 및 각종 마스크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방사능재난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방호제품 보급은 갑상샘방호약품이 유일하다. 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마스크와 같은 보조적인 지원용품 보급이 필요하다. 방호마스크를 공인인증할 수 있는 KOLAS 인정 공인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결론: 성능 인증 기준이 있는 마스크의 경우 산업용 방진마스크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인증을 받은 후에 자체 기준으로 일반성적서를 받는 이중 과정을 거쳐서 마스크의 KOLAS 인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정기구를 통한 시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화 기구들과 상호 연계하여 표준화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부 전락연구소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분야별로 시험 기관 인증(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중략)
감각적인 디자인을 덧입힌 LED기술, 국내 조명기구업계 1위 기업인 태원전기산업(이세용 대표)은 30년째 조명기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외 유수의 건설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국내의 기술인증은 물론이고 해외의 각 전시회 및 어워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해외시장에서도 기술과 디자인 실력을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는 신규, 수거, 부분검정을 통해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선반, 컨베이어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류나 해외에서 안전인증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ㆍ성능 그리고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시험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등에서 검사 검정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강제성의 경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국제표준화기구(國際標準化機構)(ISO)의 비파괴시험(非破壞檢査) 기술자(技術者)의 기량인정(技量認定)및 인증에 관(關)한 국제친격안(國際規格案) DIS 9712를 번역, 소개(紹介)한다. 이 문서(文書)는 현재(現在)로는 안(案)에 불과하지만 부원간(不遠間) 회원국(會員國) 각국(各國)이 투표(投票)에 의(依)해서 결정(決定)되게될 것이다. 구주(歐州)의 대부분(大部分) 국가(國家)는 적극적(積極的)으로 찬성(贊戚)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서는 동조(同調)를 하고 있으며 일본(日本)도 찬성(贊成)을 표명하고 있다. 반대(反對)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美國)과 서독(西獨)이지만 대립점(對立點)이 몇가지로 좁혀지고 있고 타협책(妥協策)이 모색되고 있어서 국제규격(國際規格)으로써 확정(確定)되는 것은 시간문제(時間問題)인 것으로 보이며 정식(正式) 문서화(文書化) 하기까지는 아마도 시간(時間)이 좀 걸릴 듯하다. 많은 나라가 이 문서(文書)를 전제(前提)로 해서 비파괴시험(非破壞檢査) 기술자격(技術資格)에 대(對)한 인정(認定)의 국제통합(國際統合)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일본(日本)도 1989년(年)에 종래사용(從來使用)해오던 규정(規程)을 개정(改訂)하였으며 국제통합(國際統合)을 더욱 진전(進展)시키기 위(爲)하여 자국(自國)의 인정규정(認定規程)과 국제규격안(國際規格案)과의 항목별(項目別)로 비교검토(比較檢討)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자격인정제도(技術資格認定制度)는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에 의거(依據)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에서 주관(主管)하여 실시(實施)하고 있는 반면(反面) 미국(美國), 구주(歐州) 등(等) 대다수(大多數)의 나라가 정부(政府)의 위임하(委任下)에 협회(協會) 등(等)의 단체(團體)에서 주관(主管)하여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 특징(特徵)이며 기술자격(技術資格)의 등급면(等級面)에서도 대부분의 국가(國家)가 Level 1, 2 및 Level 3의 3등급(等級)으로 구분(區分)하여 실시(實施)되고 있는데 현행(現行) 우리나라는 기능사(技能師), 기능장(機能長) (기능대졸업자(機能大卒業者) 대상), 기사(技師) 1, 2급 및 기술사(技術士)로 세분(細分)되어 실시(實施)되고 있다. 국제표준화(國際漂準化) 기구(機構)(ISO)의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기술자(技術者)의 기량인정(技量認定)및 인증에 대(對)한 국제규격(國漂規格)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많은 나라에서 국제통합(國際統合)을 추진(推進)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CE RCD(Recreational Craft Directive, 2003/44/EC)는 24미터 미만의 레저선박을 포함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설계, 생산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는 EU 지침(European Directive)으로써, 유럽공동체는 물론이고 이를 인정하는 국가에 레저선박을 수출,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하는 인증규격이다. 국내의 경우 등록 및 검사에 있어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소형 파워요트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국제인증에 기반한 설계,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E RCD의 평가 모듈과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레저보트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50피트급 레저보트 설계 사례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을 보였다.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의 국가간 기술자 인증 및 UIA(국제 건축가연합)의 건축사 상호인정에 대한 문제가 대학 건축교육의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 경기는 IMF여파의 연속선상민 불황의 늪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각 건설업체는 기술경쟁우위의 확보, 수주능력 창출,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 등의 요구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건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의 능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중략)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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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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