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JOINT CONFERENCEOF KDISS AND K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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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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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는 대학의 입학정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등록상에 제시된 나이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2022년까지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를 예측하였다. 현재수준의 입학 지원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지역들의 대학들은 앞으로 17년 후인 2022년까지 약 37.5%의 입학정원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 자격 제도가 가진 한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와 다른 비교과 교사의 배치기준과 현황을 비교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서교사 배치 관련 문제점의 핵심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정원 산정 기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 모두를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 1,500명당 1명의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을 배치한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인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공립학교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16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타 비교과 교사의 정원은 사서교사에 비해 많게는 9배 가까이 높게 배정되고 배치율도 사서교사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서교사와 사서의 정원 분리와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교당 학생 수가 500명 내외인 점, 타 비교과 교사 배치기준이 학교 규모와 학교 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자격 양산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 대해 융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을 증치해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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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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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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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 (인구)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일반화된 가중비례모형들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형들을 이용하여 2029년까지의 학생 (인구)수를 추계하였다. 몬테칼로 모의실험의 결과 제시된 가중비례추정모형은 인구예측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성과 예측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추정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대학들의 입학정원 수와 비교하면, 2019년부터 고3 학생수가 적게 나타나지만, 현재 대학들의 실제 입학자 수와 비교하면 2014년부터 입학생 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입학정원과 입학정원 외의 신입생 수를 줄이지 않는 경우에는 2015년부터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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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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