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교과부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5{\sim}6$학년, 중고등학교에서 1개 학년씩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이 실시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50년 만에 보건교과가 부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전망에 대한 시평을 의뢰하였다.
지난 6월 30일까지 각 시ㆍ도 초등학교는 교육법 학교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구강검사는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 중의 하나다. 현재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검사 외에도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구강보건교육 등이 있으나 많은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도시와 공업지대의 각급 학교 주변에는 교육에 장해가 되는 각종 공해요인이 증가해 가고 있다. 학교에 접근한 차도,기차선로,공장,극장,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유독개스 등의 공해현상을 비롯해서 학교 우물의 오염을 가져오는 지하수 오염,학생들의 등교길을 위협하는 교통기관의 위험요소,유해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불량오락 시설등은 학교 환경을 악화하고 교육에 육체적,정신적 장해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학교 주변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에는 도시에서는 학교 주변 200m, 농촌에서는 300m 이내의 공해요인을 지방행정청이 금지하거나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발동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그 주변의 물리적 정신적 영향은 곧 학생들의 교육효과로 나타난다. 각종 공해가 방치되고 불법행위가 교문앞에서 감행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는 바로 학교 주변의 이러한 공해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공해현상이 어떠한 장해를 가져오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학교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조사 및 평가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교별 실내공기질를 분석한 결과, 일부학교의 경우 $PM_{10}$은 학교보건법 기준 농도인 $100{\mu}g/m^3$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O_2$는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농도보다 각각 1.18배, 1.06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p<0.01), 일부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기준 농도인 1,000 ppm을 초과한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CHO는 학교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BC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각각 1.23배, 1.33배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p<0.01), 전체적으로 학교보건법 기준 농도인 $800CFU/m^3$ 이하의 농도 수준을 보였다. 전체학교의 교실(Classroom)과 비교실(Non-classroom)의 농도비를 분석한 결과, $PM_{10}$은 1.06, $CO_2$는 1.04, HCHO는 0.62, TBC는 1.16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9일부터 11월 2일까지 편의추출법에 의해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의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 중인 5개 초등학교 교사 133명과 설치 운영하지 않는 5개 초등학교 교사 144명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및 예방사업 인지에 대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강건강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에서는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71.1%)을, 비 운영 학교 교사들은 구강보건교육(76.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 교사 87.0%는 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학교구강보건실 비 운영 학교 교사 74.4%는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85.8%의 교사들이 학교구강보건사업이 실시된다면 학생의 구강건강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의 57.7%는 예방사업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은 학교 구성원들의 구강건강증진과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구강보건실 비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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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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