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종별 책임 하자 보증기간은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기간의 적절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0~2011기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제기건수 중 공동주택 하자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마감공사의 하자실태를 파악하여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감공사의 하자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종별 하자는 2년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60% 정도만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종별 하자는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공의 관리 차원에서 고려되어 공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하자발생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하자관련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solution of the defect dispute in apartment house in advance. We want to propose the improved devices in defect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money that exacted from the practical business of the inspection company and the money that a judge gave a decision in a civil court in 50 cases of the lawsuit to requesting the guarantee against defects and the improved schemes of the applied rate by analyzing the diagnosis money of each applied years about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 40 cases of the lawsuit separately from that. As the result, we have to reflect the defect of non construction and error construction on apartment building defects, which recognizes very important factor when we compute the defect repair warranty money and it needs to be rearranged the applied ratio in guarantee peried of housing law practically.
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 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에 따라,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서로 다른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기준을 분석하였다. 과거 청구소송 하자판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여러 건설사의 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를 도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lawsuit to request the guarantee against defect. This study points out several problems about related act and subordinate statue and judgement by analyzing the character of contract in apartment hou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ppraisals and judicial decisions. This study deduce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fication and the breakdown cost for repair and maintenance work to provide the standard for the detached judgement.
어느날 저녁 귀가 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알고 지냈던 S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격 없이 지내던 사이지만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목소리도 뭔가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전화 내용은 이러했다. 국제특송으로 영국서 6만 원짜리 물건을 받았는데 운임이 물건 값의 두 배인 12만 원이 나왔다는 거다. 한 밤중에 전화기를 들만도 하다. 보통 운임이 물건 값을 넘게 되면 물건을 받는 사람은 화부터 난다. 그런데 막상 따지고 싶어도 운임으로 청구된 금액이 무엇인지를 몰라 답답하기 일수다. 이번 호에서는 운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신축 공동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입주민 개인별 자산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품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제소하는 집단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확인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층간이음부와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층간이음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발생의 원인에는 첫째, 표준시방서가 부재한 점, 둘째, 보수공법에 대한 표준이 없는 점, 셋째,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관대한 개념에서 배상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하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층간이음부 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야하고, 둘째, 표준시방서 이행 여부에 따라 하자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하자로 판정 시 명확한 하자보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법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인 도로와 자연공물인 하천이 있다. 최근 하천범람과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더 이상 천재로 보지 않고 인재로 보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며, 하천관리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천관리상의 국가배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자연공물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를 분석 검토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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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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