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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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 김동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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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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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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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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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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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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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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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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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지침 마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때에는 발주기관장에 시정 명령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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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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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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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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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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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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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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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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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ontract Management Method with regard to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ayment)

  • 이종광;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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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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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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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 계약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연역적 논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 요건과 효과를 고찰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2) 하도급대금직접지급과 관련한 실무상·이론상 쟁점에 대한 검토와 논증을 통하여 타당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의 계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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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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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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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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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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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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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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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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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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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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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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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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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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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Progress Payment to Subcontractor - Focu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 이동훈;김선국;송용식;김백용;이원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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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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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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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