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고압산소치료 시 흔한 부작용으로 높아진 압력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의 통증을 비롯한 압력 손상의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여 이는 고압산소치료 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본 본 연구에서는 고압산소치료기에 개발된 압력손상방지장치를 연결하여 적용하였을 때 고압산소치료 중 압력손상이 조기 감지되고 이를 통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피해자가 압력손상이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압력손상방지장치를 활용하면 고압산소치료 중 압력손상이 조기 감지되고 이를 통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피해자가 압력손상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피해자 본인이 체내압력 조절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의식이 없거나 협조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압력손상방지는 또 다른 도전으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이직요인이 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발생시키는 폭력은 그 폭력의 강도가 다소 약한 상태의 공격적 행동을 피해자 에게 전달하지만 이를 지속적이며 비신처제적인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강한 폭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을 직무소진이라 하고 직무만족과 직무이직에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U대학교 4개 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 및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계층적 다중회귀분석, Sobel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 행동 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였다. 둘째, 폭력 허용도는 모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셋째, Sobel 검증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여대생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폭력을 허용하는 것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하였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폭력에 대한 허용을 도입하였을 때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즉, 폭력허용도는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향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허용을 낮출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갑작스런 재난에 의해 물적 신체적 손상뿐 만 아니라 심리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전복지차원의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도우고 재난 심리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리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재난심리지원 피해자 분류, 위기 상담 방법 등에 관한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에서는 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피해자 및 관리자들에게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원활한 교류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간단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재난 피해자, 손상발생, 관련 의료, 복지, 정신센터에 대한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어, 키워드에 의한 기본 정보 검색 뿐 만 아니라 지도 기반의 공간 검색 및 통계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재난 관리자들의 효율적인 정책 체계에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비인격적 감독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와 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목격하는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입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는 그동안 당사자 간 관계에 치중해왔고, 제3자 반응에 대한 연구가 최근 부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된 비인격적 감독의 제3자 반응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인격적 감독행위 연구영역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 및 평가라는 인지적 매개과정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이를 고소해하는 등의 정서적 매개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3자는 궁극적으로 행동 반응을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상사에게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또한 직무태도 및 성과 측면에서 스스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때, 어떠한 조건에서 제3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돕지 않는지, 그 경계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제3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표나 공정성 관련 조직 상황요인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처럼 제3자의 반응양태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비교할 때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러한 다양한 반응양태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았던 다섯 가지 접근법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해본다. 더불어 비인격적 감독행위의 제3자 연구에서 발견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할만한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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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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