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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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집단소송제, 식품소비자보호 및 식품산업의 발전

  • 이종영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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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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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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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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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이종인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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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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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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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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