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렌차이즈 사업을 하는 체리부로 계열사 ㈜한국153농산이 설립된 후 초창기 '처갓집 양념통닭' 브랜드 상표권 사용 분쟁이 있었지만 지난 8월 법원이 ㈜153농산에게 처갓집 양념통닭 상표권을 인정하며 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이후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는 ㈜한국153농산 신동욱 CEO를 만나 보았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기존 자영업자와의 골목상권 분쟁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과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생협업인 협동조합을 제시하고자 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된 미국의 던킨 도너츠의 구매형 협동조합을 분석하고 던킨 도너츠와 가맹점간의 협력적 전략 등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55년 미국의 초기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부터 1970년대 말까지 ARCOP, KFC, 던킨 도너츠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과 실행지침을 통해 새로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모델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던킨 도너츠를 통하여 종합유통프로그램(TDP), 단기선물프로그램(SFP), 그리고 유통실행프로그램(DCP)의 구매형 협동조합의 성공프로그램을 살펴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미국의 던킨 도너츠 사례를 통해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힘(Power)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 둘째, 가맹점의 상호연대의 힘. 셋째, 한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문제. 넷째, 빨리 가는 것 보다 함께 가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 다섯째, 철저한 만족경영이다. 30여년 안 되는 짧은 프랜차이즈의 역사 따른 양적 팽창과 프랜차이즈 수익모델 등 두 나라의 시스템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간의 상생적 동반자인 협동조합을 통한 성공사례 모델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동조합 성공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기대해 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전 기대와 운영 후 지각된 성과에 대한 부정적 차이인식(gap)의 정도가 커지면 분쟁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전 기대를 너무 높게 만들어 운영 후 지각된 성과와의 부정적 차이인식(gap)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관계지향성에 대한 가맹점의 계약 전 기대와 운영 후 지각된 성과의 차이인식(gap)을 통해 가맹본부의 관계지향성에 대한 가맹점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관계지향성에 대한 차이인식(gap)이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관계지향성에 대한 차이인식(gap) 평균이 모두 음(-)으로 나타난 것은 운영 후 지각된 성가가 계약 전 기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맹점 계약 전 기대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관계지향에 대한 차이인식(gap)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함께 기대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외형에 집중되고 부피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내부적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의 부재 및 부실이 가맹점의 폐점과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사의 가맹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방안을 보험사와 보완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및 활용하도록 연구해 본다.
A franchise business is a business in which the owners, or "franchisors," sell the rights to their business logo, name, and model to third party retail outlets, owned by independent, third party operators, called "franchisees." There are a number of features in franchising or terms in franchise agreements that may lead to dispute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ese disputes may arise because of underlying risks in the franchise relationship, franchise agreement, or conduct of the parties. In this case, ADR is an effective way to resolve disputes in a quicker and often less costly way than having to go to court. If an agreement cannot be reached through mediation, then arbitration becomes the next step to resolving the differences. Whereas mediation is non-binding and focused 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find a resolution that is acceptable to both, arbitration is binding and may result in a decision that is not acceptable to one of the parties. These situa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experienced arbitration as arbitration allows franchisees to settle matters promptly and outside of the public eye. In addition, franchise dispute arbitration is usually less costly than going to traditional court. Considering all of these, reaching an agreement will also have typical clauses that address the issue of dispute resolution. It is again a more efficient process than going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courts and is often less costly. By going through arbitration, the parties agree to give up their rights to pursue the dispute in the court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rbitration prior to the agreement and under the terms would be contrary to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Korea.
This study is for an example of arbitration of a dining out franchise company in Korea and franchise system currently is expanding and developing to international trade. The main reason for that is franchising has some benefits compared to the existing trades. Korean dining-out industry has largely developed for the past 20 years, but there are little world-class company of the industry, because dining-out industry should go for qual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at the same time. Korean dining-out industry has adopted licensing and joint-venture among growth strategies, but the franchise system among them seems to have taken its place as a representative strategy for management to develop dining-out industry. The history of Korean dining-out franchise industry is very short and it is true that we have no a management philosophy of accompanying growth with franchise due to a short experiences and recognition of top management or managers and short-term strategy for branch expansion. For a brilliant growth of dining-out franchise industry, to settl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in case of disputes taking plac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franchise industry is a frequent-trading sector, requires expert-level knowledge, favors a closed examination and also needs a fast solution. As the franchise industry has been sharply growing around the world, there is mor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various and complicated laws of the industry are related to disputes as well, so much more expert-level knowledge is required to solve disputes. Therefore, affiliated headquarters hope a disclosed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and their any disputes should be fast settled for the benefits of affiliated members.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Domestic Franchise System based on the study through the Dispute cases. Future franchise operating is hard to survive if it has it's own competitive power in the fair trade. So first of all, Headquarter of franchise has the competitive power. Second, it has knowhow, because that knowhow is driving force which can lead a member of franchiser. third, it can supply tableware and materials without a hitch. In the conclusion, franchise operator has the competitive power that are difference and fair trade. Also, when franchiser always cooperate franchise operating, that contributed much to the growth of the foodservice. In the future, the study on foodservice of franchise should be go on more deeply.
200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가맹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귀찮고 규제일원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요즈음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잘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에 진실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가맹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대리비용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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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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