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용은 건설현장에서의 수급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는 수급자의 의무사항이며, 공사비에는 품질관리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상할 수 없다는 발주자의 입장과 품질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계예규의 조항 등으로 인하여 품질관리비용이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공사비의 약 0.2%가 품질관리비용으로 계상되고 있는 바, 이 비용 규모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수급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품질관리비용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토대로 고찰하고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품질관리비용 현실화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997년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였다. 개정된 법제도하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비에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법제도 및 관련규정들 간에 품질관리원의 역할 책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비용계상의 대상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계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원의 역할을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 여러 항목의 비용 산출이 요구된다. 품질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을, 인건비의 노임단가의 적용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서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외 품질시험자의 배치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품질시험자가 실시해야 할 품질시험 업무를 품질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저조와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관련 법 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각각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제시한다.
자검에서는 지난 한햇동안 자체 품질관리체제의 정착화를 위해 품질관리의 측면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즉, 제품의 주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제에 대한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순도(純度)가 낮거나 포장단위별 품위(質)가 심히 상이한 불량 원제 공급을 방지하는데 첫 시도를 하였습니다.
제품위주의 원가주도형 품질관리가 경영품질을 경쟁우위 요소로 하는 고객지향적 품질경영으로 전환되면서, 제조기업에서는 품질을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이자 경영혁신의 최우선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향상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업 내 품질경영 추진 기반과 실행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건설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일정 또는 원가에 비해 낮은 관리 비중을 지녀왔던 품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타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의 품질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수준 저하는 명확하지 않은 품질관리 목표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결과 중심적인 품질관리에 기인한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품질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품질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품질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품질성과관리를 통해 건설프로젝트 성공의 선행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건설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설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무형성, 비가시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구성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생산과 같이 일괄적인 품질관리의 시도와 함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표준요강을 제정하여 이 표준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입력감소 및 조기발견이라는 기본 방침하에 이러한 품질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도로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시스템을 장해관리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장해관리 지원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각종 시각적인 출력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품질관리 표준화에 따르는 문제점 및 기존의 품질관리 도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와 그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끝으로 장해관리 지원기능을 이용했을 때의 효과를 기술하였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공정에 따라 사용 자재의 적격 여부 확인,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품질교육,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 제품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및 품질시험 등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은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개정 시 시험요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호칭을 변경하면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모호한 호칭관계를 관련 법 규정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각의 역할 및 호칭에 대하여 '품질시험자'와 '품질관리자'로 구분한다. 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품질시험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품질관리자'로 호칭하도록 규정한다.
품질관리는 일본의 성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품질관리의 성과는 비재무적인 척도로 측정되어 경영자의 경영성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즉, 품질관리활동이 수익성 지표로 전환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경영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품질원가 이론은 품질관리의 성과를 재무적 척도로 측정하려는 시도이지만, 적절한 측정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성과를 재무적 척도로 측정하여 수익성지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활동중심원가계산을 도입하여 품질원가를 측정하여 품질 관리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의 효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품질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공정관리체계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제품의 수명과 관련된 신뢰성이 강조되면서, 신뢰성분포로 불리는 비정규분포하에서의 공정관리가 핵심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품질특성치가 비정규분포를 따를때, 정규가설에 기초한 공정관리기술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오류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분포에서의 관리도와 신뢰성샘플링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분포에서의 관리도와 신뢰성샘플링계획에 대한 최근연구를 조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정분석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비정규분포하에서의 공정관리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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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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