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포폐(布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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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폐지인(朝鮮通幣之印) 연구 (A Study on ChoSonT'ongPaeJiIn)

  • 문상련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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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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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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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찍은 인신(印信)으로 포를 포폐(布幣)로 유통키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역을 대신한 신공(身貢)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화폐사 및 인신(印信) 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수단이었던 까닭에 조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연구자에 의해 언급된 자료뿐만이 아닌, "전록통고"와 "대전후속록", "정헌쇄록", 몇몇 지리지(地理志)에 등장하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조선 태종 1년(1401) 정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를 유통하자는 유관의 상소를 착안해 조선통폐지인이 제작된 것임을 말하였으며,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수속(收贖)과 신공(身貢), 조세 수단뿐만이 아닌, 선척의 화매가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종 10년(1515) "저화행용절목" 방침에따라 1516년 3월 이후 포폐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만력 26년(1598) 지방 공문서의 관인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와, 영조 당시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명칭으로 군포(軍布) 제작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1779년 기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정헌쇄록"기록을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에도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이 발견되었으며, 1775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 및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과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을 비교해 보았던바, 위 문서에 압인된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 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대록지"내지 "이재난고"에 묘사된 모습과 비견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이에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은 15세기에 주조된 인신(印信)의 실물로,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信) 연구의 중요 유물로 추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