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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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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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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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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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경부는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 Tea-bag, 색깔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에 대한 개별포장을 포함하여 현재 포장기술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측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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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아스팔트 포장의 구조설계 기술

  • Choe, Jun-Seong
    • 한국도로학회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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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4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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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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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포장구조체에서 요구되는 강도를 갖게 하는 구조 설계의 방법은 경험적 절차부터 반역학적 절차까지 발전되어 왔다. 재생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이 기존의 가열아스팔트혼합물(HMA)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때에 따라 더 좋은 성능을 가져오므로, AASHTO설계지침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재생(recycled) HMA 재료와 신생(virgin) HMA 재료간의 차이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기존 HMA 재료에 사용되는 덧씌우기설계법의 구조회복 분석방법(structural rehabilitation analysis method)을 재생포장설계에도 권장하고 있다. 재생 가열아스팔트의 설계를 위한 AASHTO 방법은 설계교통량, 교통량 및 수행능력예측의 신뢰수준, 공용기간, 그리고 포장상태 평가지수에 의하여 결정된 포장구조체에서 요구되는 포장두께지수(SN)에 기초한다. 포장두께지수(SN)는 포장층 두께, 상대강도계수, 각 층의 배수조건들의 곱의 조합으로서 나타내어질 수 있다. 덧씌우기로 간주될 수 있는 재생된 층의 포장두께지수(SN)는 기존 포장에서의 포장두께지수와 보강된 포장에서 요구되는 포장두께지수의 차이에 의하여 계산되어질 수 있다. 상대강도계수의 값은 AASHTO 설계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AI 방법은 교통량, 노상의 회복탄성계수, 그리고 설계두께를 계산하기 위한 표층과 기층의 종류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재생된 가열혼합물질과 기존의 가열혼합물질과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본다. 또다른 AI 방법에 의하면 재생된 층은 덧씌우기층이라고 간주하고, 현재의 포장두께와 요구되어지는 포장두께 사이의 차를 이용하여 재생될 층의 두께를 산정한다. 소요되는 덧씌우기 두께는 포장의 현장 상태지수(condition rating)와 각 종류에 따른 포장체와 포장재료가 아스팔트 콘크리트층의 등가두께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장체 각 층의 물성과 하중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정된 하중-변형 응답에 의한 설계 방법을 포함한다. 이런 방법들에서는 포장체는 탄성이나 점탄성층 위에서 탄성이나 점탄성 거동을 보인다고 가정한다. 재생 상온혼합물에서의 AASHTO 설계 방법은 가열혼합물의 설계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재생 상온혼합물에서의 상대강도계수는 시공방법에 좌우되므로, 기술자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AI방법에서는 포장구조체를 다층탄성구조라고 보고, 노상의 강도와 설계 교통량을 근거로 요구되는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재생 상온혼합물 기층의 두께는 재생 상온혼합물 기충 위에서 가열아스팔혼합물에 대하여 산정된 덧씌우기 두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아스팔트 표면의 재생은 기존 포장의 구조적 능력을 정상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므로, 표면 재생의 두께를 설계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임의의 덧씌우기 두께는 기존의 덧씌우기 설계법에 기초하여 산정 할 수 있다. 만약 덧씌우기가 승차감만을 개선시킨다고 여겨진다면, 혼합물에서 사용되어지는 최대 골재 크기에 기초한 최소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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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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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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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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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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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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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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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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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제품포장규칙)'을 일부개정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도록 도모한다. 아울러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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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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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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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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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그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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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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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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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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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 기로 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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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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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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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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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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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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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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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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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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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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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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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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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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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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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1
    • /
    •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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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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